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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탁 "회장승계는 처음" VS 임채수 "본회 승인사항"
이종탁 "회장승계는 처음" VS 임채수 "본회 승인사항"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4.05.16 2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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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무사회장 후보자토론회, 보궐선거 미실시·권역별 교육 포상금 ‘공방’
세무사회 역사상 첫 토론회에 회원 30여명 참석, 선관위 홍보 미흡 지적
1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임채수(기호1) 후보와 이종탁 후보(기호2)간 치열한 공방 속에 진행됐다.

1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이날 합동토론회에서는 보궐선거 폐지와 서울회장 승계, 권역별 교육 포상금 지급 논란 등이 핫 이슈로 다뤄졌다.

토론회는 소신과 공약을 담은 10분씩의 후보자 연설, 사전 질의에 대한 상대후보자 답변, 자유토론의 순으로 1시간 남짓 이어졌다.

두 후보는 토론에서 ▲권역별 회원교육 확대 ▲선거시기 일치를 위한 임기조정(3년)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다.

하지만 후보자 사전 질의내용에서 첨예한 공방이 진행됐다.

이종탁 후보가 "지난해 5월 서울회가 김완일 전 회장의 사퇴로 회장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했는데, 회장 권한대행으로서 선관위를 소집해야 함에도 이를 해태했다"고 지적하면서 본격화했다. 세무사회칙 23조는 회장이 임기를 6개월 이상 남겨 놓고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3년 6월 8일 지방회 규정을 개정해 궐위된 서울회 연장자가 회장직을 승계했고, 이후 9월 8일 회칙과 맞지 않는 지방회 규정을 복원해 다시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실시하지 않은 사유를 밝히라고 요구한 것.

이에 임채수 후보는 "한국세무사회에는 70여개의 규정이 있고 지방회는 그 규정에 따라 회무를 진행한다. 지방회규정에서는 총회에서 회장을 선임하고 지방회장은 본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하도록 돼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서울회는 2023년 6월 1일에 (보궐선거를 위한) 총회 개최에 대해 본회에 질의를 했으나 본회는 질의에 답변하지 않고 6월 9일에 규정을 개정해 임시총회가 열리지 않게 됐다"며 책임을 한국세무사회로 돌렸다.

이어 "서울회는 규정에 따라 할 일을 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 후보가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보궐선거와 관련한 규정 해석은 본회 상임이사회가 하는데 ’23년 9월 본회에서 규정을 개정할 때 서울회 선거에는 소급하지 않는 것으로 분명히 했다"고도 주장했다.

임채수 후보의 이런 주장에 대해 이종탁 후보는 "납세의무의 승계는 알지만 (지난해의) 회장 승계는 처음 듣는 말"이라며 "서울회 회장이 승계됐다는 문자를 받아보셨냐? 없었다. 슬그머니 회장에 등극했다"고 재차 반박했다. 이 문제에 대해 6월 10일을 기점으로 자신이 서울회의 정통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두 후보의 공방은 더 뜨거워졌다.

임채수 후보가 '서울세무사회가 28개 지역회를 7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교육을 시행했고, 좋은 평가가 있는데 이것에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이 후보는 "저도 교육에 참여했고 그런 교육들이 계속 있어야 한다고 보고 회장이 되면 확대하도록 할 것이며, 수고하셨다"고 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그런데 어저께 이상한 내용을 확인했다"며 "서울회에서 북부권역, 남부권역에 3월과 4월 진행된 교육 관련 포상금을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은 지금 선거가 진행되는 중인 상황에서 명백한 금권선거가 아닌지 답변을 듣고 싶다"고 쏘아붙였다.

임 후보는 "권역별 교육은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차원이며 교육을 계획할 때 이미 이를 평가한다고 공지도 했다"며 "포상금도 개인이 아닌 권역회에 후보 개인 자격이 아닌 서울회장이 직무상 지급한 것으로 지역세무사회 활성화를 방안을 선거로 연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입후보 한 회직자는 회직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며 "(포상)상장에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임채수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선거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거규정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개인 돈이 아니라고 해서 그걸 금권선거가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된다"며 "포상금을 받은 회원이 모여 '서울회 임채수 회장이 돈을 줬다. 회식하자'라고 하면 이게 금권선거 아니냐. 정말 잘못된 관행이며 시정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유토론 말미에 이 후보가 추가 질문으로 "서울지방회에서 (권역별 교육 관련해) 지역회로 300만원을 입금했는데 세무사회 예산규정은 4월 1일부터 6월까진 회계불성립 기간"이라며 "직원 급여나 소모성 비용을 제외한 것은 사용해선 안 되는데 어떠한 근거로 상금을 줬냐"고 물었다.

이에 임 후보는 "이 부분은 권역별 교육을 실시한 작년부터 이미 예정됐고 본회 승인도 받은 것"이라며 "특정 후보자가 한 것이라는 등 주장은 논리 비약이며, 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토론회에서는 삼쩜삼 문제도 뜨거운 이슈가 됐다.

임 후보는 삼쩜삼 문제와 관련 "이 후보가 이번에도 딜로이트 안진 앞 1인 시위를 했는데 그러한 행위가 무슨 성과가 있겠느냐"며 "저는 집행부에서 상장을 저지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었고 상장을 저지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는데, 이 후보는 무얼 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에 이 후보는 "제가 회장이었다면 더한 일도 했을 것"이라며 "공적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1인 시위를 한 것이다. 방관은 회무가 아니며 직접 행동를 해야 한다"면서 자신의 1인 시위와 성명서 발표 등이 삼쩜삼을 영업적으로 어렵게 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후보자토론회에는 세무사회 역사 62년만에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선거 당사자와 회원을 포함해 참석자는 달랑 30여명에 불과했다. 회원들의 참여를 위한 공문조차 보내지 않은 서울지방세무사회와 서울회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 부족이 도마에 올랐다.

16일 열린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자토론회에 첨석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우측 네번째)이 후보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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