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복식부기의무자 일부 사업장 추계신고 무신고가산세 기준금액 유권해석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추계신고 한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때, ‘무신고납부세액’은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시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가산세와 이자 상당 가산액 제외) 중에서 추계신고 소득금액과 관련된 세액 상당액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했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기준금액인 ‘무신고납부세액’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고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추계신고 한 것에 대해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때 같은 조 제1항의 ‘무신고납부세액’은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시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해 납부해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 중에서 추계신고 소득금액과 관련된 세액 상당액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사업소득(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에 대해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로 사업소득 외 근로소득, 금융소득이 있다.
질의인은 도소매업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했지만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추계로 신고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타 소득이 있고 다수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신고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의 계산 기준이 되는 ‘무신고납부세액’의 범위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항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로 규정하고 있고, 제6호에서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제2호에서는 “제1호 외의 경우 :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과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제1항 제1호의 경우 : 다음 구분에 따른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제1)에서 “개인 : 소득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122조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 제2)에서 “법인 :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는 “제1항 제2호의 경우 :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항에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이 조 또는 제47조의3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1조의5,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5조의3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면-2023-법규기본-2595 [법규과-2973]. 2024.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