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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세무사회,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조례 개정 어떻게 저지했나
[포토] 세무사회,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조례 개정 어떻게 저지했나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4.12.20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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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 규탄성명 발표→ 1인시위 → 궐기대회→ 본회의 미상정
"대법원 판결 반하는 조례 개정 절대 안돼!"...외치는 구재이 세무사회장
서울시의회 앞 광장의 '부당한 조례 개정 규탄'하는 세무사들.
'원로 세무사들의 근심어린 눈빛'...왼쪽부터 박연종 세무사, 송춘달 전 서울회장.
팔순을 넘긴 송춘달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강추위 속에서 '조례 개정안 폐기' 구호를 외치고있다.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회계사 밥그릇만 챙기는 조례개정 반대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0일 오후 광화문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회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영하의 추위에도 규탄 대회에서는 개업 초기 청년세무사를 비롯해 팔순의 원로 세무사 가릴 것 없이 조례 개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구호를 외쳤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 시도에 대해 ‘회계사의 철밥통을 지켜주기 위해 과거로 회귀하는 개악’이라고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하루 전인 19일 해당 개정 조례안에 반대하는 김현규 청년위원장 등 청년세무사들의 서울시의회 앞에서 1위 시위를 벌였다.

오후 1시로 예정된 이날 궐기대회에는 30분 전부터 한국세무사회와 지방세무사회 임직원은 물론 일반 세무사들이 몰려들기 시작해 서울시의회 건물 앞을 가득 메웠다.

1시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개정을 막기 위해 한국세무사회 임원 및 임직원, 세무사 회원 등 300명 이상이 참석했다.

이들은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마치 패소한 것처럼 뒤집어 회계사의 밥그릇을 지켜주던 과거로 회귀하는 개악안 처리를 멈추고, 조례안 폐기를 강력 촉구했다.

조례 개정의 부당성을 외치는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회계사 밥그릇 챙기기 조례 개정 절대 반대"를 외치는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세무사도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 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
"서울시의회의 부당한 조례 개정 본회의 상정 절대 반대"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김연정 연구이사.
임채철 세무사회 법제이사가 세무사에게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을 확보한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대법원 승소 판결은 지켜져야 한다며 조례 개정안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김현규 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장이 청년세무사에게 세출검증권은 소망이라며 조례 개정안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 이종탁 서울회장, 김성후 광주회장, 김연정 연구이사, 임채철 법제이사,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김현규 청년세무사위원장 등이 연사로 나서 조례 개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개정안 폐기”를 외쳤다.

이들은“과거 민간위탁 조례에는 ‘회계 감사’로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2장짜리 초간단 검증보고서로 국민 혈세를 낭비한 회계사들의 국민 기망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시간 동안 이어진 세무사들의 규탄 함성은 그치지 않고 계속됐다. 2시 본회의가 개의된 지 10여분이 지났을 무렵, 임채철 법제이사가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회원들로부터 ‘만세!’ 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환호하는 세무사들.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에 눈물을 보이며 환호하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현규 청년세무사위원장, 김선명 부회장.
조례안 본회의 불상정에 활짝 웃으며 환호하는 황영순 한국여성세무사회 회장.
조례개정안 본회의 불상정 후 함께한 김귀순 전 한국여성세무사회장과 김연정 세무사회 연구이사.
조례개정안 본회의 불상정 후 기쁨을 함께 나누며 웃고 있는 최훈 전 중부지방회 부회장과 박내천 잠실지역세무사회장.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민간위탁사업비 조례 개정안이 부결된 뒤 의회 현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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