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쿠쿠홀딩스 등 7개사・・・LG는 경고만 받아
제한적인 실험내용 기재 안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억6천3백만원 부과
국내 공기청정기 사업자들이 공기청정기의 성능 광고에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을 담지 않고 실험결과인 99.9% 등의 수치만을 강조해 부당광고 제재를 받았다.
공기청정제품 사업자들은 TV나 신문, 잡지, 카탈로그,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한 광고매체에 “공기 중 유해 바이러스 99.9% 제거”, “초미세먼지 99.9% 제거”, “박테리아, 곰팡이 물질을 99% 제거” 등의 문구로 판매를 촉진시켰으나,이는 특정 실험환경에서 나온 결과로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표현의 실생활 환경과의 관련성과 실험조건의 타당성, 광고매체, 매출규모 등을 종합 고려해 국내 공기청정기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코웨이의 “공기 중 유해 바이러스 99.9% 제거”라는 광고 내용이나 청호 나이스의 “세계 최초 청정 기술이 집안 공기를 숨쉬기 가장 좋은 천연 공기로 바꿔드립니다.”와 같은 표현이 실생활에서도 광고된 성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발휘될 것이라 소비자들을 착각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각 사업자들이 직접 설정한 실험조건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제품 사용 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해 ‘99.9% 제거’ 등의 결과를 도출한 것은 실험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실험기관이나 실험대상, 실험방법 등 구체적인 제한사항을 상세 표기하지 않은 것은 공기청정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인 유해물질 제거성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한 것으로 봤다. 제품 성능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실험조건이나 실험결과의 제한적인 의미 등 명확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민호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과장은 29일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광고에 명시된 ‘99.9%’라는 수치가 정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나, 사업자들이 실생활에 맞는 환경에서 실험자체를 진행하지 않았기에 광고 내용처럼 높은 수준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인 과장은 아울러 “실제로 사업자들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실험을 한 연구나 논문 결과를 봤을 때 실생활에서 미세먼지 등의 감소율은 25~65%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코웨이와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 에어비타 등 6개 법인에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공포명령과 총 15억6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 중 코웨이가 과징금 5억원이며 삼성전자 4억8800만원, 위닉스 4억4900만원, 청호나이스 1억2000만원,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 600만원 등이다.
에어비타는 과징금 산정기준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면제됐으며, 엘지전자는 광고매체가 사업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한돼 소비자 유인효과가 약한 점과 유리하지 않은 실험결과까지 기재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조치만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심의가 광고표현의 문언상 진위를 넘어 소비자에게 전달된 인상을 기준으로 실증의 타당성을 본격적으로 심사한 최초의 사례”라며 “향후 사업자가 제출하게 될 실증자료의 타당성 여부 판단에 대한 실무적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