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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거래땐 통화내용 3개월까지 보존, 소비자 원하면 공개해야
전화로 거래땐 통화내용 3개월까지 보존, 소비자 원하면 공개해야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8.05.2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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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기본법과 전자상거래법 등 6개 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신청 시 60일 이내에 절차 개시해야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전화권유판매업체는 계약 관련 통화내용을 3개월 이상 보존해야 하고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를 받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방문판매법과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법, 약관규제법, 표시광고법, 공정거래법 등 6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상협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과장은 29일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전화권유판매는 비대면 거래라 소비자가 정확히 계약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소비자의 열람권한을 확보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업체별로 통화내용을 보존할 수 있는 상황이 다르기에 최소한의 기간만 3개월로 정한 것”이라 설명했다.

개정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등록증 및 수첩을 전자문서·전자기기로 발급이나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부당하게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게 환수 사유 규정을 추가했다.

함께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집단분쟁조정 의뢰·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며 개시대상 제외사유 및 보류사유를 명시했다.

기존 소비자기본법에서 집단분쟁조정을 의뢰·신청 받는 경우 개시기한이 정해져있지 않아, 개시 여부 결정에 평균 290일이 소요되는 등 사건처리가 지체되었던 점을 반영했다.

이와 관련,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과장은 29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안의 중대성이나 복잡성 등으로 사건처리가 지체됐으나 개시기한이 정해져 절차가 빨라질 것”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60일이라는 기간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기본법과 약관규제법, 공정거래법 조정조서 작성 시 ‘기명날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방해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수준도 조정됐다.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조사 거부·방해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1천만원에서 3천만~5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약관규제법과 관련한 조사방해 행위는 사업자나 개인 구분 없이 과태료 5천만원을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임원·종업원 등에 한해 상한을 1000만원으로 조정했다.

표시광고법과 관련해서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1억원, 임직원에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각각 2억원과 5000만원으로 한도를 상향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들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조정조서 작성 시 서명을 추가하는 부분과 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 일부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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