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두 개 업종 이상 함께 영위한 경우…사업양도"
국세청은 A가 목욕탕업을 하는 임차인에게 임대업에 공하는 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은 목욕탕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영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이 경우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에서 목욕탕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영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사업의 양도·양수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서면3팀-1131, 2007.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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