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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 lmh
  • 승인 2007.05.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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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두 개 업종 이상 함께 영위한 경우…사업양도"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임대업에 공하는 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은 목욕탕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영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목욕탕업을 하는 임차인에게 임대업에 공하는 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은 목욕탕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영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이 경우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에서 목욕탕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영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사업의 양도·양수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서면3팀-1131, 2007.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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