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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인세 인하경쟁
[칼럼] 법인세 인하경쟁
  • lmh
  • 승인 2007.04.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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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칼럼] 김진웅 (NTN 논설위원)
   
 
 
최근 어느 경제연구원은 '뛰어가는 경제현실, 기어가는 법인세제'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현재 34.4%인 법인세 실효세율을 앞으로 5년 내 무려 20%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검토 중이며, 싱가포르는 현행 20%의 법인세율을 조만간 18%로 인하하고, 말레이시아도 베트남과 태국보다 낮은 16%의 세율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한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다른 나라들이 법인세를 인하하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져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법인세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세냐 감세냐

각국은 증세냐 감세냐로 늘 고민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소득세 단일세율을 주된 정책으로 내 걸고 대선에 나선 Forbes 같은 후보도 있다.

단일세율은 그 나름대로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푸틴은 러시아에 이 세제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징세기반을 닦고 있다.

얼마 전 조세연구원도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할 것을 제안하고, 세율을 인상하면 전체 세수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법인세 부과는 분명 자본과 노동의 자원배분에 있어서 자본과 노동간의 최적자원배분조합을 왜곡시킴으로써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법인의 이윤과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를 함으로써 한 번 더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게다가 경쟁국인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과 비교할 때 우리 법인세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법인세 인하논쟁은 재정확보 측면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이긴 하다. 대체 세수가 채워져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법인세 부담 비중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하여OECD 주요 국가별 GDP 대비 법인세 부담비중을 보면, 프랑스(2.8%), 독일 (1.6%), 영국(2.9%), 미국 (2.2%), 한국 (3.5%)이다. 한국의 법인세 부담비중이 가장 높다.

유럽 등 부자 나라들과는 달리 우리네 부족한 살림에서는 법인세가 효자인 셈이다. 마찬가지로 국세 수입 중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더라도 프랑스(6.3%), 독일 (4.5%), 영국(8.1%), 미국 (8.7%), 한국 (14.3%)이어서 한국의 법인세 비중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룡 같은 다국적기업이 포진한 선진국들에서 전체 국세 중의 법인세 비중이 모두 10% 미만이라는 사실은 우리 기준으로는 놀라운 일이다.

법인세 선택 제도

미국의 경우 납세자가 원한다면 법인세 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1997년은 납세자가 법인세를 선택할 수 있는 원년이 되었다. 법인과 유사한 기업을 운영하면서 법인세 납세 여부는 선택을 하도록 소위 Check-the-box 규정을 도입한 해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의 유행시대이다. 창업자들은 법인(corporation)과 거의 동일한 유한책임회사(LLC)를 통해 유한책임을 향닉하면서도 주주(Member라고 한다)들은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이 때에도 납세보국하고 싶다면 법인세를 내도 좋다.

그 외에도 각종 파트너십(LP, LLP 등)을 이용하여 유한책임을 즐기며 사업을 하여도 된다. 기존 법인도 주주가 70명 이하인 일정 중소기업(Scorporation이라 한다)은 법인세 내기 싫다고 신청만 하면 허용해 준다.

세율 구조 개선
위 보고서는 "연 매출 100억 원인 중소기업의 법인세 과표가 통상 3억~4억 원 정도 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1990년 이후 줄곧 1억 원 과표 기준으로 2단계로 단순화돼 있는 법인세 누진체계도 4단계 내외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8단계의 누진구간 체계로 운영되어 과세소득 구간별 조세부담의 적정성을 기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와 다른 점은 미국의 경우 대기업에게는 낮은 과표 구간의 저세율 혜택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경우 과세표준 1억 원까지는 13%의 세율을 적용하고 1억을 넘는 부분은 25%를 적용하므로 재벌기업도 처음 1억 원은 소규모 법인과 마찬가지로 13%의 낮은 세율을 적용 받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 대법인은 전체 과표에 일률적으로 최고세율35%를 적용하여 대기업에 걸맞는 대우(?)를 하고 있다. 우리도 적극 고려해 볼 일이다.

소득이전 혐의 여부

세무조사시 미국계법인들이 한국의 과세소득을 줄여 미국으로 가져가지 않는지 점검해본다.

그러나 단순히 세율로만 보아서는 미국의 대기업들은 무려 35%의 최고세율로 과세당하며 낮은 구간의 낮은 세율마저 배제되고 있는 터여서 25% 법인세율의 한국에서 굳이 과세소득을 미국으로 이전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또한 미국계기업이 홍콩 등을 통하여 소득을 남기려 한다는 혐의도 거리가 있어 보인다. 미국 국세청은 자국 기업들에게 전세계 그룹사들의 소득을 미국에서 연결재무제표에 의하여 합산신고시키고 있는 데다가, 조세피난처 세제에 의하여 미국기업의 해외자회사들이 배당하지 않고 쌓아 놓은 유보소득을 모두 미국에 배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해버리기 때문이다.

사업은 세금 이전에 영업이 우선이며 투자 구조는 사회적 인프라가 더욱 고려되는 것이 현실이다.

세제와 성장동력

자본주의 첨병인 다국적기업이 대거 포진한 Corporate America 미국의 법인 세수 기여도가 8.7%에 불과하고 나머지 세수는 개인이 내는 소득세가 대부분이니 장기적으로 법인세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각국은 법인세 인하추세이다. 이는 효율성과 경제성장을 추구한다는 의미이다. 미국은 check-the-box regulation이나 LLC 등을 도입하여 법인세 납세를 납세자가 선택하게 하여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우리도 성장동력을 위하여 LLC등의 세제 도입을 고려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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