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면서] 채상병 (참 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이런 저런 이유들로 인해 실제 농촌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정부가 올해부터 비사업용 토지라고 보아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소위 부동산 투기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의 6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고 그 금액에 다시 10%의 주민세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15년 전에 취득한 농지를 5억원에 양도하였다고 가정하면 약 절반 이상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문제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정의가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우선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의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면 “비사업용 토지”란 보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로서 농지 · 임야 · 목장용지 · 비사업용 나대지 등을 말한다.
전 · 답 및 과수원과 같은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즉, 농지소재지에 거주만 해서도 안되고, 멀리 떨어져 살면서 농사만 짓는 경우도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것이다.
임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에 해당 한다. 다만, 농지와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동안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산림법 등에 의해서 보호되는 임야, 공익상 필요 등에 의해서 정해진 임야 등 그 소유권행사에 이미 제한이 되고 있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 이외의 나대지 등도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이러한 비사업용 토지의 범주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재촌(:?하며 자경하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재촌 · 자경이라 함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 · 군 ·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경(영림이나 축산경영포함)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촌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자경을 하고 토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된다 하더라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도록 한 것이다.
그 취지는 부동산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함이라 하겠으나, 농지소재지 또는 그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경작한다고 해서 이를 투기목적의 수요라고 보는 것은 설득력을 가지기 힘들다. 현대문명의 이기(利器)들로 인해 생활권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연접한 시·군·구에 있어야만 실제 경작이 가능하다는 것은 현실을 법에서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자경의 범위가 농지법을 원용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현실을 도외시 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게 한다.
한편 도시 등으로 이동하면서 농촌에 두고 온 토지 또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등을 보유기간이나 취득사유 등에 아무런 구분없이 , 올해부터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하여 무차별적으로 고율의 양도세를 적용함은 억울한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양산될 수 밖에 없다.
현행의 법대로라면 양도세의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주거이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고 토지란 자원의 이동이 왜곡될 수 있다. 또한 사업용 토지로 만들기 위해서 난개발이라는 폐혜를 가져올 수도 있다.
결국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투기에 초점을 맞추어 제정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조항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문제 법률조항은 조속히 재정비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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