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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세무사회 세미나 일자리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중부세무사회 세미나 일자리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 일간NTN
  • 승인 2017.11.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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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적용·지원 대상기업범위 등 문제 투성이”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자리창출을 위해 다양한 조세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청년층 고용증대 정책으로 기업에 부담을 최대한 줄이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주려고 애쓰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일자리창출 조세지원정책에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어 개선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최근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에서 개최한 추계 세미나에서 조세제도연구위원 유진숙 세무사가 ‘일자리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연구보고서를 발표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짚어본다. /편집자 주

 

최저한세 제한개선·지나친 규제 완화 필요성 부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확대 시급

 

Ⅰ. 서론

최근 경기회복과 일자리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조세정책이 제시되고 시행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경제상황에 부합하는 기존의 일자리 관련 조세지원정책을 개정하고, 새로운 지원정책을 제시하며 기업들로 하여금 기업자체의 추가적인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현재까지의 일자리창출지원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아울러 2018년 세법개정안 중 일자리창출관련 조세지원제도의 개정사항 및 신설조항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각종 조세지원정책이 실질적으로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조세지원정책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일자리 관련 조세지원제도 현황

현행 우리나라의 고용과 관련된 조세지원제도를 일자리 창출, 복직 및 재고용, 일자리 유지, 취업자 지원의 4가지로 구분하여 현행 세법규정과 수혜자 및 수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았다.

1. 일자리창출 관련 조세지원제도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6조)

고용과 연계된 투자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용 자산 투자금액의 0~8%를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한다. 그러나, 조세지출 규모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설비투자시는 고용창출에 간접지원이기에 본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2)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4)

근로자에게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게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5%(중소기업, 중견기업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규정으로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다.

3)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4)

중소기업의 고용 의무에 대한 부담 완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 보험료 세액 공제 규정이 있다. 이는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용자의 세액공제 규정이 있다. 이는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상당액의 50% 또는 100%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것이다.

4)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104조의24 제2항·제3항)

외국인투자기업이 청년, 장애인 등을 고용하였을 경우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산업지원서비스업과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외국인투자누계액의 50%~70%, 상시근로자 1인당 1000만원~2000만원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감면을 해주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2. 복직 및 재고용 관련 조세지원제도

1)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3)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정책으로써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였을 경우 인건비의 10%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을 두고 있다.

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화에 따른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2)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500만원~700만원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 준다. 추후 정규직 확대와 본 규정의 정착을 위하여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세액공제는 신규 고용창출을 유도할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부족한 측면이 강하므로 추후 금액을 확대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3)특성화고등 졸업자를 병역이행후 복지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2)

군 미필 특성화고 등 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 정책으로 중소기업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사람 중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가 현역병으로 병역을 이행한 후 복직한 경우에는 복직자에게 복직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인건비의 10%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특성화고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3)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세정책으로 중소기업이 종업원의 근로시간단축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근로자와 중소기업은 임금삭감액의 50%를 종합소득금액(근로자의 경우) 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중소기업)에서 공제하는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본 제도를 임금삭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당 임금이 감소되지 않아야 하고 과다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의 질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 적용한다.

2)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제85조의6 제2항)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표준사업장 설립확대를 통한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한 목적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도 규정하고 있다. 본 제도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세액을 감면(3년간은 100% 감면, 2년간은 50% 감면)한다.

4. 취업자 지원관련 조세지원제도

앞서 살펴본 고용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중에서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제외하고는 수혜자가 모두 기업이다. 이에 정부는 고용창출 정책의 극대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취업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1)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제30조)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인력지원과 청년·노인·장애인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노인·장애인은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의 50%를 세액감면(군복무 후 동일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감면기간 2년 추가)한다.

2)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조특법 제18조)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를 이원하기 위해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2년간 50%를 세액감면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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