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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종부세 사례 발표로 겁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칼럼]종부세 사례 발표로 겁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 lmh
  • 승인 2007.03.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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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칼럼] 이형수 (NTN 상임논설위원)
   
 
 
정부 발표에 의하면 올해 부동산세 납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48%가 늘어난 5십만 5천 가구에 이를 것이라 한다. 세수도 작년보다 68% 증가한 2조 9천억으로 추정되었으나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할 계획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즉,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 원에서 상향조정하거나, 주택 고령자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하는 등을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보유세 강화에 따른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등록세 등의 완화방안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나고 세수는 그보다 더 늘어난 이유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올라가고 시세반영율도 70%에서 80%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유명해진 은마 아파트 34평형

정부는 이 번 부동산 보유세의 급격한 증가의 예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의 경우를 들었다. 이 경우 종부세가 지난 해 38만 4천원에서 올해 304만 4천원으로 약 8배 오르고 재산세는 50% 증가한 83만 4천원이 되었다.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49% 오른 9억 4천만 원이 된 결과이다. 강남구 대치동이 이름 있는 동네이긴 하지만 아파트 34평형이면 요즈음 세태로 보아 규모가 과히 크지는 않은 것이건만 세금폭탄 세례를 받는 사례로서 예시되었다.

정부가 재테크 방법까지 가르쳐 주는 건가?

세금 폭탄으로 표현되는 이 부동산 보유세를 피할 방법은 없는가? 이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팔려고 하면 엄청난 양도세를 각오해야 한다. 이러한 진퇴양란의 협곡에 몰린 군졸과 같은 국민들에게 정부 당국자는 두 가지 예를 들어 묘책을 제시한다.

첫째, 강남 50평형짜리는 공시가격이 21억 원 정도이고 양도세 부담은 2억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니 이 정도 양도세를 물더라도 분당 50평으로 이사하면 10억 정도면 되니 나머지 현금 여유까지 갖게 되어 좋지 않은가?

둘째, 다주택자는 6월 이전에 집을 팔면 세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예컨대 강남 진달래 아파트 25평형과 평촌 꿈마을 우성아파트 37평형을 보유한 2주택자는 집을 팔지 않으면 올해 857만원의 보유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6월 이전에 진달래 아파트를 팔면 종부세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재산세 등 46만원만 내면 된다.

외견상 참고할 만한 아이디어이긴 하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이러한 정부의 권고를 들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정부 말만 들었다간 반드시 후회한다고 대다수 국민들이 믿고 있기 때문이다.

진퇴유곡의 군졸들이 살아 돌아갈 길은?

버틸 수도 팔수도 없게 만든 부동산 세금폭탄의 협곡을 어떻게 해야 빠져나갈 수 있을까? 우선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정권이 바뀌거나 무슨 변수가 생겨서 종부세가 폐지되는 경우인데,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항상 돈이 모자라게 되어 있다. 현 정부가 악역을 맡아 만들어 놓은 이 종부세는 매년 수 조원의 세수를 가져올 효자상품이요 황금알 낳는 거위이다. 따라서 다음의 어느 정부도 이를 과감히 폐지하거나 무력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는 정부쪽에서 공시지가의 시가 반영률이 오른 만큼 세율을 낮춰 주거나 실수요자에게 주택 양도 시 양도세를 감면하는 등 완충장치를 개발하는 방법인데 상사들에게 인기 없을 이러한 조치들을 담당 관료들이 얼마나 소신껏 해 줄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이 시점에서 왜 세금폭탄 시위를?

그러면 이 시점에서 경제부총리가 전면에 나서서 급격한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사례까지 들어가며 공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얼른 납득이 가지 않지만 다음의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다.

첫째, 연말에 종부세 납기가 되어 갑자기 폭발할 수도 있는 조세저항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 충격요법을 쓴 것일 수도 있다.

둘째, 좀 순진하긴 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예시된 바와 같이 6월 이전에 집을 팔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셋째, 종부세 폐지나 개정을 주장하는 움직임에 정부의 방침이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어 쐐기를 박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그 이유가 어떠한 것이든 납세자들을 놀래지 않게 하고 세법 운영을 유연하게 하는 행정력이 아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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