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소득자들의 소득세 부담비율이 OECD주요 국가에 비해 높은 가운데 3~5억원 구간에 대해서 소득세율을 올릴 예정이어서 세부담은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소득세에 대해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 지만 누진제를 적용하게 되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부담해야 되는 세금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을 높이겠다고 해 고소득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정 계층을 타깃으로한 세금 증세는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지난 8일 한 언론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회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상위소득자 세부담률을 비교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상위 1%가 전체 세수의 절반 가까이를 부담하고 있으며 상위 10%는 전체 세수의 90% 가까이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국가에 비해 최대 두배 가까운 수준으로 가파른 누진체계가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누진율이 비교적 높은 미국, 영국, 캐나다 등 OECD주요 3개국에서 소득 상위1%가 소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평균 30.1%로 한국(45.7%)의 3분의2 수준에 불과했다.
상위 10%가 소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국(69.8%), 영국(59.8%), 캐나다(53.8%)에 비해 월등히 높은 87.0%를 부담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과표 5억원 초과자의 세율을 40%에서 42%로 올리고 3억~5억원은 38%에서 40%로 올릴 예정이다.
실효세율은 이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더라도 특정 계층을 타깃으로 세율을 올릴 경우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일각에서는 '내는 사람이 왜 더 내냐'는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