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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김우중 이후 재벌 최대 형량
특검,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김우중 이후 재벌 최대 형량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8.08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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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정경유착 부패범죄 헌법적 가치 크게 훼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재판에 넘겨진 재벌총수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7일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히며 이같이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구형한 징역 12년은 앞서 조준웅 특별검사팀에 기소돼 재판을 받은 부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에게 내려진 구형량보다도 훨씬 많다.

이날 이 부회장의 변론을 맡은 송우철 변호사는 “특검이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제출한 정황증거들로써 인정될 수 있는 간접사실을 모조리 다 모아봐도 공소사실을 도저히 뒷받침할 수 없다”며 “이 사건에 견강부회(牽強附會·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장)식의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특검의 주장은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무죄추정을 번복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한 것”이라고 적극 변론했다.

2006년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이후 재벌총수 재판 가운데 검찰이 구형한 가장 높은 형량에 해당한다. 당시 검찰은 김 회장에게 20조원대 분식회계와 9조8천억원대 사기대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과 추징금 23조원을 구형했다. 

김 회장이 이 당시 고령에 지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 구형량보다 약간 낮은 징역 10년과 추징금 21조원을 선고했다. 

또 이 부회장의 부친인 이건희 회장은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적용해 2008년 당시 징역 7년과 벌금 3500억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1심은 구형량의 절반을 밑도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이 선고됐다.

최근 경영에 복귀한 이재현 CJ 회장은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과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동일한 사례로  2012년 최태원 SK 회장에게 500억원에 달하는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140억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편  최지성(66)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 담당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황성수(54)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 담당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특검은 “피고인들은 권력과 유착해 사익을 추구하는 그룹 총수와 그에 동조한 일부 최고경영진”이라며 “이들은 본 건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의 염원마저 저버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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