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2-21 13:52 (토)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오는 17일 1심 선고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오는 17일 1심 선고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7.08.01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아차, 결과따라 하반기 중요변수...노조 승소 시 산업계 파장 클듯

다음 달 17일로 예정된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 결과를 앞두고 기아자동차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결과에 따라 기아차는 물론 유사 소송 및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이 만만치 않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1년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2만7458명은 연750%에 이르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연장 근로 등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받지 못한 통상임금 6869억원 및 2014년 조합원 13명의 이름으로 약 4억8000만원 등 노조가 승소할 경우 사측은 최대 3조원이 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던 현대자동차 노조의 경우, 현대차 상여금 시행세칙에 명시된 '두 달 동안 15일 미만을 근무한 자에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일정한 일수 이상 근무해야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기아차의 경우 이러한 내용의 상여금 시행세칙이 없어 소송에서 유리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아차는 소송 결과에 따른 재무적 영향이 확정되면 3분기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어서 하반기 실적 개선 여부를 결정지을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소송의 중요성이 기아차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GM,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아시아나항공 등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중이다.

경영자총협회(경총)는 통상임금 소송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약 38조5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경총은 매년 늘어나는 기업 부담금은 8조8600억원에 이르며 인건비 부담이 늘면서 최대 41만8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후로도 매년 8만5000~9만6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