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 조종해 할인판매 제한…“금지된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
대법원은 대리점들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자사 제품을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강제한 필립스코리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는 필립스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의 정책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를 정당하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필립스는 2011년 5월부터 1년간 대리점에 출고를 정지하거나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방법 등으로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팔리는 자사 제품의 가격이 권장 소비자가의 절반 이하로 할인되지 않도록 했다.
전기면도기 등 4개 제품은 공급을 금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2012년 8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필립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5천600만원 납부명령을 내렸다.
필립스는 “할인해서 공급한 제품을 대리점들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재판매하려면 가격을 맞추라고 한 것”이라며 불복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공정거래 사건은 전속고발권을 갖는 공정위가 사실상 1심 역할을 해 법원은 2심제로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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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기자
kukse2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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