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정보를 이용해 공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SK증권 직원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주의와 자율조치 제재를 받았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SK증권은 2014년 1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블록딜 매수에 참여하기로 한 5개 종목의 관련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기 전에 차입 공매도에 나서 49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이 기간 이뤄진 불공정 거래 규모는 9만5828주에 이르며 금액으로는 13억3800억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블록딜은 대량매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매수자와 매도자가 협의해 장외에서 이루어지는데 금융당국은 이 행위를 시장교란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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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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