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2-22 12:02 (일)
검찰총장과 17호봉 검사의 봉급 차이는 얼마?
검찰총장과 17호봉 검사의 봉급 차이는 얼마?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7.03.24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개정…2017년 1월부터 소급해 지급
 

공무원 보수규정이 총 보수 대비 3.5% 인상됨에 따라 검사의 보수지급에 반영하기 위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이에 따라 검찰총창 및 검찰총장 외 검사의 봉급액이 올해 1월분부터 소급적용돼 인상된 급액으로 봉급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의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봉급을 지급받는다.

▲ 개정된 검사 보수표

개정된 검사의 봉급표에 의하면 검찰총장은 매달 777만9400원의 보수를 받게 되며 17호봉 검사는 이보다 1만1400원이 적은 776만 8000원을 받게된다.

그리고 12호봉 검사의 경우 615만1600원을 받게 되며 7호봉 검사는 479만2800원을 받는다.

검사로 첫걸음을 내딛고 받는 1호봉은 296만400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사들의 봉급 인상률은 2014년 2%, 2015년 4.5%, 지난해 3.4%이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