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번 탄핵 선고의 효력은 곧바로 발생해 박 대통령은 오늘 중으로 직무정지 상태로 청와대 관저를 떠나야 한다.
이번 선고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234석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한지 92일만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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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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