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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프리즘]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등 기획분석 등 사후검증 집중
[국세 프리즘]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등 기획분석 등 사후검증 집중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2.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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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3일 금년도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법인세 신고 안내 자료를 발표하면서 예년과 다름없이 사후검증 추징 사례를 별도 자료로 만들어 공개.

이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법인세 신고를 받은 후 실시한 사후검증에서 정규증빙 없이 가공원가를 계상한 혐의와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친 듯.

실제 사례를 보면 국세청은 기계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A가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의 가족·신용불량자·노숙자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외주비를 허위 계상하고, 정규증빙 없는 경비를 원가명세서와 손익계산서에 기타 원가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에 분산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혐의를 잡고 사후검증을 통해 가공계상한 급여·외주비 000억원 등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 000억원을 추징.

더불어 동일 유형의 가공경비 계상 혐의자를 대상으로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1000억원대의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을 추징했다고.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와 관련해서는 광고업을 영위하는 (주)B가 신용카드를 임직원이 사적 또는 접대목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복리후생비, 회의비 등 타 계정에 분산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혐의를 잡고,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한 00억원은 손금 부인하여 상여처분하고, 접대목적의 사용액에 대해 접대비 한도 시부인 계산하여 법인세 등 00억원 추징한데 이어 동일 유형의 법인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자에 대해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000억원을 추징.

한편 국세청이 이번 신고를 앞두고 15만여개 법인에게 제공했다는 신고 도움 자료에서도 지출증빙 없는 경비 분석자료와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사적 사용 부분이 포함돼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국세청의 감시가 사전·사후에 얼마나 정밀하게 진행될지 예고하는 듯. 실제 최근 실시되고 있는 세무조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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