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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인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의 세금계산서 정당성 여부
자료상인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의 세금계산서 정당성 여부
  • NTN
  • 승인 2005.12.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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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 실제 제공된 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
▣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 제17조, 2005서 3020 (2005.11.28)

자료상으로 확정된 회사로부터 실제 납품 받은 물품에 문제가 있어 대금결제를 거부하다가 합의 후 송금해 준 내역의 세금계산서는 정당하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의 세금계산서를 단순히 가공계산서로 보고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며 심판청구를 제기해 온 A업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세무서 조사결과 실제 공장을 운영, 이 건이 실매출로 확인되고 거래인들간 서면으로 납품대금의 결제에 대한 합의서 작성 후 송금 거래한 사실 등을 미뤄볼 때 이 물품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A회사는 2003년 1월부터 3월까지 B업체의 장갑을 납품받았으나 품질에 문제가 있어 대금결제를 거부했다가 2003년 7월 합의를 통해 물품대금의 지급을 약속한 뒤 2회에 걸쳐 대금을 송금했다.

그 뒤, 국세청이 B업체에 대한 조사결과 2002년 2기부터 2003년 2기까지 자료상으로 결정났으므로 실체가 없는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며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2003년 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274만원을 과세했다.

A업체는 실제로 물건을 납품받았다며 이에 불복 지난 8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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