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2-21 13:52 (토)
74일 철도파업 종료…"끝난게 아냐" 덜녹은 앙금
74일 철도파업 종료…"끝난게 아냐" 덜녹은 앙금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6.12.09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단 복귀한 뒤 현장투쟁, 새로운 방법으로 성과연봉제 퇴출 시도"
▲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며 지난 9월 27일부터 74일 동안 파업을 벌인 철도노조가 9일 오후 2시부터 현장에 복귀할 예정이다.

레일처럼 평행선을 달릴 것만 같던 철도파업이 드디어 종료됐다. 철도노조가 지난 9월 성과연봉제 반대를 외치며 파업에 돌입한지 74일만이다. 업무차질과 무임금을 감수하며 최장 기간의 파업을 벌였던 만큼 철도노조가 이룬 성과도 있지만 아물지않을 상처와 풀지못한 숙제는 앙금으로 남아있다.

전국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 철회를 주장하며 지난 9월 27일부터 이어온 철도파업에 대해 7일 코레일측과 사태해결 합의에 동의하고 9일 오후 2시부터 정상적인 업무를 위해 현장으로 집단복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두 달이 훌쩍 넘게 빚어왔던 업무차질도 기존 업무자들로부터 업무인수 등을 통해 코레일은 정상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하지만 코레일의 업무가 정상궤도에 오르는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 합의가 조속한 시일 내 철도안전 확보, 열차운행 정상화, 파업사태 해결 등을 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기존 투입된 대체인력의 수습과 업무인수, 연기됐던 차량정비 등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노사가 파업 철회를 조건으로 합의한 열차안전 확보와 열차운행의 정상화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만 74일이라는 최장의 파업으로 인한 상처와 앙금은 양측 모두에게 풀어야 할 숙제로 남는다.

▲ 9일 차경수 한국철도공사 대변인이 철도파업 정례브리핑을 하며 파업종료를 발표하고 있다.

특히 성과연봉제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어 언제든지 노사 마찰이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

또 철도노조 핵심간부에 대한 징계도 불가피할 것이며, 파업참가자들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돼 1인당 평균 1174만 원가량의 임금 손실이 추정된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파업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방침을 강력히 밝혀왔다.

파업 첫날 9월 27일 홍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불법적인 철도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른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파업 이틀째 9월 28일 노조 간부 등 23명이 직위해제되고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는 등 현재까지 251명의 간부급 조합원을 직위해제됐다. 

코레일은 파업참가 직원들의 가담 정도와 불법 및 위규행위 정도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 2013년 철도파업 당시에는 100여명의 해고자가 발생한 바 있다.

또 이번 파업참가 조합원들에게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면서 이미 지난 10월과 11월 마이너스 급여 명세서가 전달됐고, 내년 65일치 성과상여금 등 평균 1174만원의 금전적 손실이 예상된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장기간 파업 철회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성과연봉제에 대한 간극은 좁히지 못했다.

코레일 측이 내년 1월부터는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할 방침이지만 노조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끝난 게 아니고 일단 복귀한 뒤 현장투쟁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새로운 방법으로 성과연봉제 퇴출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조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성과연봉제를 막기 위해 취업규칙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