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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실무<37>
부가가치세 실무<37>
  • (정리)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2.0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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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영위하는 연예인 매니저업은 부가세 면제 안돼
프로선수, 가수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

원론적으로 상품은 교환 및 거래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그 부가가치에는 세금이 붙는다. 이 부가가치엔 재화, 용역 등이 모두 포함되며, 여건과 항목에 따라 과세여부가 갈리므로 사업자 역시 세무업무처리에 있어 가장 기본으로 두어야 하는 세목이 부가가치세다. 본지는 최근 발생 주요쟁점 및 조사사례, 예규, 판례 등을 반영해 납세대상, 재화와 용역, 세율과 세액까지 다룸으로써 모든 세무회계 관계자들에게 부가가치세 실무 지침을 전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다.인적용역의 면세

나)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①「형사소송법」및「군사법원법」등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 및「변호사법」에 의한 법률구조사업(規則 §31)

②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함(規則 §32).

③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용역(결혼상담을 제외한다)과 좥중소기업창업지원법좦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④「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⑤외국공공기관 또는「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관련 예규·판례

1.직업운동가, 가수 등의 인적 용역 면세여부

직업운동가, 가수 등 스포츠·연예의 기능을 가진 자와 이들의 감독·매니저 등 해당 직업운동가 등의 기능 발휘를 지도·주선하는 자가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함(통칙 26-42-1).

 

2.법인 등이 받는 저작권 사용료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법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부가 22601-98, ’91.1.24.).

 

3.금융기관의 연체대금 회수 및 변제독려 용역의 인적용역 해당여부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연체중인 고객에게 연체대금의 변제를 독려하고 그 실적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가(수당)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설비(인적·물적)를 갖춘 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부가 46015-672, ‘97.3.27.).

 

4.법인이 영위하는 연예인 매니저업 면세여부

법인사업자가 연예의 기능을 가진 자(연예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법인에 전속된 연예인의 연예활동을 위하여 홍보활동, 출연교습, 계약체결, 대가수령 및 기타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제공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 46015-355, 1998.2.27.).

5. 개인이 사업설비 없이 제공하는 상품판매 대행용역 면세여부

물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부가 46015-264, 2002.4.16.).

 

6.면세되는 창업상담용역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3항 2호에서 규정하는 “창업상담용역”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원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과 관련하여 창업예비자 및 창업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상담 및 정보제공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동 용역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중 이미 창업을 제공한 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창업상담용역에 해당하지 않음(재경부 소비 46015-109, 2002.4.23.).

 

7.행동 등이 비정상적인 아동에게 제공하는 심리발달용역의 면세여부

사업자가 말을 더듬거나 발달이 지연된 아동 등 언어나 행동이 비정상적인 아동을 대상으로 주 1회 또는 2회에 걸쳐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놀이감을 가지고 노는 과정에 자신의 문제를 표현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도움을 주고 해당 아동의 부모에게 아동의 문제와 이의 해결방안을 조언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부가세과-2383, 2004.7.22.).

 

8.후원수당의 판매장려금 해당여부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후원수당은「부가가치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법규과-4359,2007.9.11.).

 

9.사업설비 없이 개인이 제공하는 간병용역 면세여부

개인이「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3 제5항에서 규정하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환자에게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서삼-2719, 2007.10.1.).

 

10.고급인력 알선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인이 고객으로부터 주로 임원급의 고급인력에 대한 구인의뢰를 받아 해당 직급에 적합한 후보자 조사, 검토, 인터뷰 등을 통하여 고객이 원하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2호 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법규부가 2012-409, 2012.11.7.).

 

7.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면세

가.면세범위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

☞주택: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란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인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한다(부가 46015-2290.93.9.22.).

○부수되는 토지:아래 ①, ②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되는 토지의 임대로 봄.

①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좥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좦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②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나.임대주택에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면세 범위

1)주택부분의 면적 >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

주택 및 사업용 건물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면세한다. 이 경우에 해당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위 “가”의 ①, ②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

 

2)주택부분의 면적·사업용 건물부분

사업용 건물부분을 제외한 주택부분만이 면세되고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함. 이 경우에 해당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 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위 “가”의 ①, ②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

 

3)주택임대면적에 따른 면세여부 판단기준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거주용인 경우 제외)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봄.

 

관련 예규·판례

1.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시 과세여부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2003.2.18.이후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이 경우, 2003.2.18.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재화의 공급(면세전용)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부가 46015-440, 2003.6.7.).

 

2.신종유사숙박업(서비스드 레지던스) 면세 여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취사·난방·세탁 등의 의식주 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한 구조를 갖춘 주택을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주택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간’은 일반적인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임대기간 단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임.

장단기 투숙객을 대상으로 오피스텔 또는 공동주택에 취사·세탁·기타 편의시설을 갖추고 호텔식 서비스(룸서비스, 모닝콜 서비스, 조식 제공 등)를 제공하는 경우 체류형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법 제2조에 규정하는 숙박업에 해당하는 것임(법규과-3240, 2007-6.29.).

오피스텔 등의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은 주택임대업으로 보지 않고, 숙박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2007.10.1.부터 적용함)(부가가치세과-2745, 2007.8.3.).

 

8.공동주택 내 보육시설 임대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주택법」제44조 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같은 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은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은 출산장려 및 보육경비 절감 지원측면서 면세함.

 

9.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면세

가.면세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제화·용역을 제외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1)「우편법」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이 군인과 군문원 및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 제공하는 재화·용역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가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면세한다.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용역 (2011.7.1. 이후 공급분부터 과세)

①令 제35조 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성형수술)

②令 제35조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애완견진료)

 

관련 예규·판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공원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장료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동 공원 안의 시설물인 유기장이나 수영장 등의 관리를 위임받은 사업자가 그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장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함(통칙 26-0-6).

 

10.국가·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면세

가.면세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함.

 

나.공익단체의 범위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좥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좦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종교, 학교, 사회복지, 갱생보호, 환경, 예술, 문화, 의료 등의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함.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예:신문사의 수재의연금품 모금)도 공익단체로 봄.

 

관련 예규·판례

1.발전소를 증설하는 자가 복합문화센터를 건설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시 면세하는 것임.

전원개발사업(발전소의 증설 및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해당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승인(변경) 신청하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으면서 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좦에 근거한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에 따라 복합문화센터를 건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기부채납에 따른 상응한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좥부가가치세법좦 제26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또한 복합문화센터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하는 것이 사실상 그 사업자의 전원개발사업 승인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복합문화센터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좥부가가치세법좦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법규부가 2013-244, 2013.7.25).

 

11.특정한 재화·용역에 대한 면세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과 공중전화 및 다음의 담배(수입담배 포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①판매가격이 20개비를 기준으로 200원 이하인 것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특수용 담배(군용 담배, 보훈용 담배. 보세구역 판매용 담배 등) 중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것.

 

관련 예규·판례

○복권 등과 관련된 용역(통칙 26-0-4)

면세되는 복권과 승마투표권을 위탁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2.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

가.국민주택과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면세

1)국민주택의 범위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다가구주택은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이 85m²(좥수도권정비계획법좦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m²)이하의 주택을 말한다(조특령 §51의2③ 및 §106④, 조특통 §20, 주택법 §2. 3).

 

2)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범위

①국민주택 건설용역(조특령 §106④)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하수도법」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말한다.

 

②국민주택 설계용역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 및「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2009.2.4. 개정).

※「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면세는 2009.2.4.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③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조특령 §106⑤)

리모델링 용역이란「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해당 리모델링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 후 해당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이 경우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주택법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하수도법」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해당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으로서「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관련 예규·판례

1.국민주택 하도급용역 면세여부

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을 신축하는 자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은 경우는 물론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조특통 106-106…2).

 

2.국민주택 부대시설의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집단주택의 부대설비 및 복리시설을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하지 아니하나, 그 설비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동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조특통 106-0…1).

 

3.건설 중인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자가 건설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조특통 106-0…2).

 

4.모델하우스 건설용역에 대한 면세여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가 22601-1477, 1989.10.14.).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등록으로 전환됨.

 

5.자체 제작한 창호를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경우 면세여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현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현행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사업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보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별개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들을 건설업으로 분류하는 것임(부가 46014-434, 1994.3.7. 같은 뜻 법규부가 2009-0447, 2010.1.13).

 

6.승강기 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국민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인 승강기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법규부가-442, 2012.11.20.).

 

7.국민주택건설용역 공급 관련 기준 건축물 처거용역 공급시 면세여부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건설조합과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 면허가 있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사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의 철거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철거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부가 46015-1006, 1994.5.20.).


(정리)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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