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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한마디]'카네이션법, 캔커피법'
[거꾸로 한마디]'카네이션법, 캔커피법'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0.1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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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권익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김영란법’에 대한 권익위의 해석이 지나쳐 학생이 스승에게 캔커피도 카네이션도 못주게 되었다며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시행 2주째를 맞이한 김영란법이 일상 생활 현장에서 여전히 혼란을 빚는 데 대한 질타는 여야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도 못드리고 강의 후 캔커피 하나 못 올려놓는게 국민적 상식에 합당하냐? 권익위가 권위있는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삼천포로 빠지면서 김영란법이 카네이션법, 캔커피법 등으로 희화화된다. 해석이 애매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면 국민들의 행위규범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겠냐? 권익위가 공무원 윤리강령에 있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이라는 개념을 준용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카네이션과 캔커피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거라면 과감하게 허용해야 한다. 형식적인 법률에 집착하지 말라"고 주문했습니다.

성 위원장은 이런 의원들의 질책에도 불구하고 "스승의 날에 학생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교수에게 강의 전후로 캔커피를 건네는 것은 김영란법 제재 대상이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뿐만아니라 "교육 쪽은 워낙 공공성이 강하고 그만큼 깨끗해야 한다는 국민적 의식이 높은 곳"이라며 "3·5·10의 범위 내에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목적에 충족되지 못하면 제재대상이 맞다"고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의 주장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초 이런 취지로 법을 만들지 않았는데 권익위가 유권해석을 잘못 혹은 지나치게 해서 이런 웃지 못 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당해 법을 만든 장본인인 의원들이 현재의 혼란상에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권익위의 지나친 유권해석만 탓하는 것 같습니다.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성 위원장의 태도를 보면서는 법 해석에 관한 ‘과도한 확신’과 이를 뒷받침하는 권익위의 ‘집단지성’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법률은 입법부인 국회가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해도 그 입법의 최종 권한은 의원들에게 있습니다. 법률이 어려울수록 유권해석에 의존하는 법입니다. 이런 혼란을 만약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 원죄는 누가 져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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