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5.18이후 부과하는 분부터는 미납부세액의 75%가 한도
법인세 분야
제2강 업무 수행시 유의사항Ⅱ<계속>
Ⅶ. 지방세
2.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연대납세의무 올 1월1일부터 시행(지방세법 7조)
3. 지방소득세에 대한 안분 (지방세법 제103조의 24에 대한 법령해석)
지자체가 다른 두 곳(예, 서울과 부산)에 사업장이 있는 내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장에게 신고·납부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지자체장에게 일괄 신고·납부도 납세지 또는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왔음(법제처 14일 열린 제23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현행 지방세법 제103조의24 제2항은 내국법인이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는 지자체장이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자체 장에게 수정신고납부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때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신고 및 납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지방세법 103-24②③).
4. 지방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한도신설
지방세 납부불성실가산세도 국세와 동일하게 1일 0.03%임. 그러나 2015.5.18.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는 미납부세액의 75%를 한도로 하는 규정 신설됨(지방세기본법 53-4).
Ⅷ. 관세
1. 북한지역 위탁 생산도 제조업으로 보아 간이정액환급
수출에 대한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본법에 의한 중소업이면서 제조업만 해당됩니다.
그 동안 제조에 북한지역에서 임가공한 물품을 포함하지 않았는데 2014.5.14일부터는 북한지역 위탁 생산도 우리나라 안에서 위탁생산한 물품으로 간주하여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환급특례법 기본통칙이 개정되었습니다(13-16...3).
2. 불량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관세도 환급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금이 수출품 생산 중 발생한 불량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관세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2014.4.23.일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를 개정.
Ⅸ. 최저임금법 등 근로자관련
1. 최저임금고시
①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고시(2015.8.5. 고용노동부장관)
모든산업에 해당되며 시간급 6,030원(월 환산액 1,260,270원)임. 월급여는 주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환산 기준시간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8시간 포함) 기준임.
②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고시(2015.8.4. 고용노동부장관)
모든산업에 해당되며 시간급 5,580원(월 환산액 1,166,220원)임. 월급여는 주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환산 기준시간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임.
2. 2014년 9월 25일부터 임산부 근로시간단축제도(근로기준법 74조 7항)
임산부(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근로자가 2시간이내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하여야 합니다. 시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올 9월 25일부터이며
②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16년 9월 25일부터입니다.
Ⅹ. 과세자료 통보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① 1일 2천만원이상의 고액 현금 인출거래를 금융분석원에 보고(영 8-2)
② 500만원 이상의 전신송금거래시 송금자 정보를 상대방 은행에 제공(법 5-3)
③ 금액과 관계없이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분석원에 보고(법 4조)
④ 금융분석원장은 의심거래 등을 수사기관인 검찰, 국세청 등에 통보(법 7조)
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