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세청이 세무비리를 저지른 직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아 국세청이 내부직원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은 국세청의 최근 5년간 세무비리 관련 징계현황 자료를 근거로 직원들의 세무비리에 대해 국세청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리 근절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력하게 비판.
국세청이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세무비리 관련 징계현황 자료를 보면 총 징계가 685건으로, 이중 금품수수가 243건, 기강위반이 378건, 업무소홀 64건 등으로 집계.
이 의원은 금품수수의 경우 243건 중 정직강등, 감봉, 견책 등 기타징계가 178건인 반면 공직추방에 해당하는 파면·해임·면직은 65건으로 26.7%, 기강위반의 경우에도 총 378건 중 파면·해임·면직은 12건으로 약 3%에 불과하다고 지적.
또한 금품수수 243건 중 외부적발이 84건으로 이중 61건, 72.6%가 공직추방인 반면 자체적발 건수는 159건, 65.4%나 되는데 이중 공직추방 건은 4건, 2.5%에 불과하다며 국세청이 외부적으로 밝혀지지 않으면 쉬쉬하며 내부직원 감싸기에 급급했다고 강조.
또 이 자료에 따르면 외부에서 적발한 건이 353건으로 51.5%이고 자체적발이 332건 48.4%로, 자체적발보다 외부 적발이 더 많았다고.
이 의원은 “국세청의 세무비리 척결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간다”며, “내부 직원에 대한 감싸기가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라고 지적.
특히 이 의원은 “금품수수 세무비리에 대해서는 더 강도 높은 처벌을 해야 마땅한데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로 세무공무원의 세무비리가 근절 되지 않는다”며, “국세청은 비리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내부 비리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