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개국 참여 ‘역외 금융 및 비금융 과세정보교환 인프라’ 사실상 완비
역외탈세에 대한 국제 공조망이 더욱 촘촘해 짐에 따라 이제 역외탈세는 더 이상 숨길 곳이 없어지게 됐다. 또한 홍콩을 통한 역외탈세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12일 국세청은 “지난 7일 한・홍콩 조세조약 및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홍콩은 9월 중 발효 예정이고 미국은 즉시 발효됐다”면서 “이번 두 조약 발효의 의미는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 전 세계 약 120개 국가가 참여하는 ‘역외 금융 및 비금융 과세정보교환 인프라’가 사실상 완비되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몇 년 전까지 일부 국가의 금융회사는 금융 비밀주의를 확고하게 유지해 사실상 역외탈세자의 비밀금고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12년 스위스, ’13년 싱가포르 조세조약이 개정되고, 이제 홍콩까지 조세조약이 발효돼 국세청은 그간 접근할 수 없었던 홍콩 소재 계좌정보, 재무정보 등 역외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과세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발효로 미국으로부터 계좌정보 및 금융소득정보를 매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내년 이후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에 따라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BVI(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British Virgin Islands), 케이맨제도 등 100개국으로부터 계좌 및 금융소득 정보를 매년 제공받을 예정이다.
국세청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납세의무에 대해 병역의무와 같은 수준을 기대하고, 특히 역외탈세에 추상같은 법 집행을 바란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역외 금융 및 비금융 과세정보교환 인프라’를 본격 가동해 역외탈세혐의자를 보다 치밀하게 추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엄정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촘촘한 국제 공조망으로 역외탈세는 이제 더 이상 숨길 곳이 없어졌으므로, 앞으로 성실납세가 최선임을 인식하고 세금을 정직하게 신고하기 바란다”며 “아직까지 해외 계좌 및 소득을 과소신고하거나 미신고한 납세자는 빠른 시일 내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해 과태료 또는 가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