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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세무관서 감사에서 자주 지적받은 세목별 유의사항 <21>
일선 세무관서 감사에서 자주 지적받은 세목별 유의사항 <21>
  • 일간NTN
  • 승인 2016.09.0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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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취득세와 연대납세의무 올 1월부터 시행

일선세무서 직원과 세무대리인들이 세목별 법령 및 규정이 복잡하고 어려워 업무수행시 자칫 놓치기 쉬운 항목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자체감사에서 단골손님처럼 지적된 사례를 중심으로 유의해야 할 법령 및 규정 등을 짚어본다. 유의해야 할 지적사항에 대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재산제세 ▲법인세 등 분야별로 나눠 연재한다. /편집자 주

 

법인세 분야

 

제2강 업무 수행시 유의사항Ⅱ

 

Ⅵ.국조법

 

1. 2014년 6월 해외계좌 10억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연중 최고액 산출기준:매일기준에서→매월 말일로 개정되었음.

㉡신고대상 계좌:은행 및 증권계좌에서→모든 해외금융계좌로 변경되었음(따라서 예·적금, 주식 뿐 아니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인 금융회사의 계좌도 포함).

㉢50억원을 초과액 미신고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금액 10% 이하의 벌금형이 신설되었음(국조법 34-2).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제보시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으로 개정되었음(국기법 84-2).

 

2. 종소신고 때까지

①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개인은 국제거래명세서를 종합소득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1천만원임(국조법 제11조, 령 제51조).

②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거주자는 종합소득신고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1천만원임(소득세법 165-2, 165-3).

 

3. 해외금융계좌 신고

매년 6월 30일까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국조법 제34조~제37조).

금융자산은 현금, 상장주식(예탁증서포함),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비상장 주식·채권 등임.

 

Ⅶ. 지방세

 

1. 지방소득세(종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부분) 개정법 적용시기

①양도소득세의 지방소득세는 올 2014.1.1.부터 시행되고 있어 양도소득세 서식도 바뀌었지만 2016.12.31.까지는 종전과 같이 세무서에 신고하므로 큰 차이 없으나 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 개정은 2014.3.24.부터이므로 양도소득세 적용시 주의할 필요가 있음.

②종합소득세의 지방소득세는 2014년과세기간분부터 시행함.

③법인세의 지방소득세는 2014.1.1.이후 개시되는 사업년도분부터 시행함.

④특별징수는 법인소득자의 경우 징수하지 않았으나 2015.1.1.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특별징수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그 납세의무 성립은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임. 따라서 2015년 원천징수하는 때부터 특별징수함을 참고하시기 바람(지방세법 103-29, 부칙 12153호 1조와 2조, 지방세기본법 34조).

 

2.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연대납세의무 올 1월 1일부터 시행(지방세법 7조)

3. 지방소득세에 대한 안분(지방세법 제103조의24에 대한 법령해석)

지자체가 다른 두 곳(예, 서울과 부산)에 사업장이 있는 내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장에게 신고·납부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지자체장에게 일괄 신고·납부도 납세지 또는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왔음(법제처 14일 열린 제23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현행 지방세법 제103조의24 제2항은 내국법인이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는 지자체장이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자체 장에게 수정신고납부 도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때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신고 및 납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지방세법 103-24②③).

 

4. 지방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한도신설

지방세 납부불성실가산세도 국세와 동일하게 1일 0.03%임. 그러나 2015.5.18.이후 부과하는 분부터는 미납부세액의 75%를 한도로 하는 규정 신설됨(지방세기본법 53-4).

 

Ⅷ. 관세

 

1. 북한지역 위탁 생산도 제조업으로 보아 간이정액환급을

수출에 대한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본법에 의한 중소업이면서 제조업만 해당됨. 그 동안 제조에 북한지역에서 임가공한 물품을 포함하지 않았는데 2014.5.14.일부터는 북한지역 위탁 생산도 우리나라 안에서 위탁생산한 물품으로 간주하여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환급특례법 기본통칙이 개정되었음(13-16...3).

 

2. 불량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관세도 환급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금이 수출품 생산 중 발생한 불량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관세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2014.4.23.일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를 개정.

 

Ⅸ. 최저임금법 등 근로자관련

 

1. 최저임금고시

①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고시(2015.8.5. 고용노동부장관) 모든 산업에 해당되며 시간급 6,030원(월 환산액 1,260,270원)임. 월급여는 주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환산 기준시간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임.

②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고시(2015.8.4. 고용노동부장관)

모든산업에 해당되며 시간급 5,580원(월 환산액 1,166,220원)임. 월급여는 주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환산 기준시간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임.

 

2. 2014년 9월 25일부터 임산부 근로시간단축제도(근로기준법 74조 7항)

임산부(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근로자가 2시간 이내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하여야 합니다. 시행시기는 다음과 같음.

①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올 9월 25일부터이며

②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16년 9월 25일부터임.

 

Ⅹ. 과세자료 통보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①1일 2천만원이상의 고액 현금 인출거래를 금융분석원에 보고(영 8-2)

②500만원 이상의 전신송금거래시 송금자 정보를 상대방 은행에 제공(법 5-3)

③금액과 관계없이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분석원에 보고(법 4조)

④금융분석원장은 의심거래 등을 수사기관인 검찰, 국세청 등에 통보(법 7조)

⑤자녀세액공제 적용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수로 계산하여 공제적용(소법 제59조의2).

⑥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증가사용분에 대한 10% 추가공제는 근로자본인 사용분만 해당(조특령 121조의2 개정안 기재부 보도자료 2014.12.26.)

⑦총급여 8천만원 초과자는 장기집합투자증권 공제 불가(조특법 제91조의 16제2항)

⑧의료비 적용시 실손보험금 차감한 지출액으로 공제적용(조심2014중4075,2014.10.28.)

⑨국내근무자의 국외교육비 적용시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는 공제 불가(소령118조의6 제5항).

⑩연말정산 사업소득자도 14년 귀속분부터 기부금세액공제 적용함(소법 59조의4 제4항, 부칙 제8조).

⑪공동사업자 중 1인명의 기부금이 필요경비인지에 대하여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보류상태임.

 

Ⅲ. 법인세법

 

1. 12월 중에 검토할 사항

①문화접대비는 접대비한도의 10% 추가인정하므로 한도초과하는 법인은 공연권으로 접대검토

②임원 퇴직연금(DC) 불입연도에 손금산입(실제 퇴사 때 정산 법령44조의2)

③자산규모 120억 검토 (다음년도 감사규모)

④장기가수금 자본금 전환

⑤비상장주식은 자산가치가 없어도 대손요건(부도 등)을 못 갖추면 계속 자산으로 남게 됨. 이 경우 상증법대로 평가하여 양도하고 처분손실 처리.

⑥법인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위험시 성립일 전 지분검토

⑦소규모사업자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⑧잉여금 많은 법인 중간배당(차등배당 포함)

⑨전년도 가지급금 약정이자 법인계좌로 회수

⑩벤처기업감면시 유효기간 검토

⑪불량재고자산 폐기(계근서류 및 관할세무서에 현장검증을 요청하는 공문 보내기 등 증거 준비)

⑫건설업 실질 자본금검토(12월 22일 이강오세무사 동영상교육 참조)

⑬대손요건 못 갖춘 부실채권 추심회사에 양도하여 처분손실

 

2. 익금, 손금

①파산시 매출채권과 유가증권의 대손처리시점 상이함. 파산으로 인한 매출채권 대손처리시점은 파산폐지결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일임. 그러나 유가증권평가손실 손금시점은 파산선고일임.

②홈페이지 또는 프로그램을 회계기준은 무형자산임. 세법은 비품이므로 정액 상각한 경우 세무조정해야 함.

③도매인 취득비용은 영업권으로 무형자산임.

④호텔 객실비품 등은 법법령 31조4항에 불구하고 손금처리시 비용인정 됨(법인세과-51,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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