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롯데건설의 요청에 따라 세무조사 중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지난달 롯데건설이 제기한 세무조사 중지 요청에 대해 검토 및 심의한 결과 중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3월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을 파견해 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정확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검찰의 압수활동으로 회계장부 등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당국이 확보함에 따라 회사 측이 은폐할 우려가 사라진 것 등이 주된 사유로 관측되고 있다.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7에 따라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기타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할 수 있다.
중지 기간은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통상 중지사유가 소멸되는 때까지 가능하며 수개월 정도 중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하는 검찰은 롯데건설에서 비자금이 조성됐을 것이라고 보고 회사 측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결과 회계장부 등을 대거 영치한 바 있다.
업계는 롯데건설이 검찰 수사와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가 중첩될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진행되고 있는 세무조사에 대한 중지를 요청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분식회계나 조세범칙사안 등 검찰수사결과 추이를 살피기 위해 중지를 한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