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프랜차이즈 산업박람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프랜차이즈 산업박람회에 참여한 가맹희망자들을 상대로 가맹사업법과 제도에 대한 1:1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25일에는 17시부터 18시까지 ‘가맹사업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가맹희망자 대상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이번 박람회 참여는 정재찬 위원장과 가맹점사업자들과의 현장 간담회 당시 법과 제도에 익숙지 않은 가맹희망자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공정위의 무료 법률상담서비스가 절실하다는 가맹점사업자들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이번 박람회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최로 1999년 처음 시작돼 매년 상·하반기 1회씩 개최된다.
가맹본부에게는 브랜드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희망자들에게는 다양한 창업정보를 제공한다.
또 상담 서비스는 정보공개서·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등 예비 창업자들이 알아야 할 제도를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박람회에 중소 가맹본부들이 많이 참여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숙지하지 못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본부들을 대상으로도 안내책자를 배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가맹점 수 못지않게 가맹본부 수도 급증하여 가맹본부 간 가맹점 모집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으로 인한 가맹희망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 예상매출액 구두제공 금지 등 가맹희망자들의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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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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