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과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 청구, 조세소송 등 불복 청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런 추세에 대해 그간의 과세 전 사전 검증과 과세 후 품질평가 강화 등 지속적인 과세품질 제고 조치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의신청·심사·심판 청구 등 행정심 청구 건수는 2014년 6월 기준 6,308건에서 2015년 6월 5,164건으로 올해 6월에는 다시 4,406건으로 줄어들었다.
행정소송 청구 건수는 2014년 6월 977건에서 2015년 6월 1,068건으로 늘어나다 올해 6월에는 784건으로 줄었다.
불복 청구건수의 감소와 더불어 소송패소율과 심판인용률도 낮아지고 있다. 이는 송무국 신설, 팀제 운영, 민간전문가 확대, 심판전담계 신설 등 송무분야 혁신을 통해 고액·중요사건에 대한 대응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건수를 기준한 소송패소율은 2014년 연간 13.4%에서 2015년 11.6%로 줄어들었고 올 상반기에는 11.2%를 기록하고 있다. 건수 기준 심판인용률은 2014년 연간 21.9%에서 2015년 26.0%로 높아지다 올 상반기에는 25.1%를 기록,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한편 전체 신고건수에 대비한 불복청구비율은 2012년 0.044%, 2013년 0.040%, 2014년 0.047%, 2015년 0.035%를 기록해 연간 평균 만 건당 3~4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건수를 기준한 불복 인용률도 2012년 0.014%, 2013년 0.013%, 2014년 0.014%, 2015년 0.013%를 기록하는 등 만 건당 1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의 과세에 대한 불복 수준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불복을 제기한 건수에 대한 패소율 또는 인용률도 중요하지만 전체 신고건수에 대한 불복 비중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