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수억원어치를 허위로 발급해 탈세한 설비업체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8일 세금계산서 5억여원 상당을 허위로 발급받아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거래처 3곳으로부터 거래 사실이 없음에도 5차례 5억7천200여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실제 거래를 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 재판과정에서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실제 거래내용의 차이가 크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범죄가 없는 점과 추징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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