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2일 오전 김영란법 시행령안 논의를 위해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실무협의회 개최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시행령상의 식사 및 선물 금액 기준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 요청에 따른 것이다.
실무협의회에는 농식품부와 국민권익위 등 5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실무협의회는 농식품부의 요청사항이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안건이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령안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이나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로 법제처 차장이 의장을 맡게 되며 기획재정부과 법무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등과 관계 기관의 실·국장이 참석한다.
협의회는 법리적 사안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법리적 이견에 대해 논의하고 부처 간 정책적 이견은 국무조정실이 조정할 수 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혜현 기자
che8411@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