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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진경준 검사장 전격 ‘해임’ 결정
대검, 진경준 검사장 전격 ‘해임’ 결정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07.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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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검찰 역사상 초유의 사태

검찰이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주식 등 9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29일 결정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날 감찰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진 검사장에 대해 감찰위원 전원 일치로 해임 권고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법무부에 진 검사장을 해임해달라고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은 “감찰위원회 위원 전원의 일치된 해임 권고 의견에 따라 금일 진경준 연구위원에 대해 법무부에 같은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며 “감찰위원회에서도 해임을 통해 신속하게 진경준 연구위원의 검사 신분을 해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청법 제37조에 따르면 검사가 국회에서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 형을 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기 때문에 해임은 가장 무거운 징계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과 면직, 정직 등이 가능할 뿐 파면은 할 수 없다.

파면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가 탄핵되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만 가능하다.

해임과 파면은 검사의 신분을 박탈한다는 면에서 효력이 같다. 검사가 해임되면 3년간 공무원임용, 변호사 지위가 결격되고 연금, 퇴직금이 1/4 감액된다.

검찰은 해임 결정과 함께 진 검사장을 뇌물 수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기소된 것은 68년 검찰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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