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식 정보와 관련된 조사와 수사를 하는 검찰 공무원들의 주식투자, 거래를 전면으로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검찰은 김수남 검찰총장이 18일 대검찰청에서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긴급 개최해 이러한 내부청렴 대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포괄적인 규정은 있지만 진경준 검사장의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보다 구체적으로 금융조세조사부와 특별수사부, 주식을 다루는 파견 기관 등의 공무원에 대해 주식 투자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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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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