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두 의원 구속사유·타당성 인정 어렵다는 입장…檢, 영장 재청구 검토 입장
검찰이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2일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전날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이날 오전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하며, 김 의원과 박 의원 모두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두 의원은 기존 검찰 조사와 법원 영장심사에서 자신들에게 제기된 핵심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를 기각 사유에 대해 분석, 검토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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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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