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이 도래하면서 내국법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해외자회사의 금융계좌 신고의무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지난 2014년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고의무가 부여됐지만, 지난 5월 기획재정부 고시개정을 통해 우리와 조세조약을 체결 중인 국가들에 대해선 그 의무가 면제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소유자 간주범위에 대한 고시’에 따르면, 조세조약 등에 의해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국가는 총 111개(조세조약 시행국: 85개, 정보교환협정 시행국 4개, 다자간조세행정공조협약 발효국 및 지역: 75개, 일부 국가 중첩)다.
다만 신고의무면제여부와 해외자회사 지분율과 무관하게 내국법인 및 그 경영자, 또는 거주자가 실질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차명계좌는 당연 신고사항이다.
다음은 해당 국가 명단.
◇ ㄱ~ㅁ 행
▲가봉 ▲건지 ▲그리스 ▲그린랜드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라오스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몰타 ▲몽골 ▲미국 ▲미얀마 ▲마셜제도 ▲몰도바 ▲모리셔스 ▲맨섬 ▲몬세라트
◇ ㅂ~ㅅ행
▲벨리즈 ▲바하마 ▲버뮤다 ▲바레인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베트남 ▲벨기에 ▲벨라루스 ▲불가리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산마리노 ▲세이셸 ▲사이프러스 ▲신트마르턴
◇ ㅇ행
▲아랍에미리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알제리 ▲에스토니아 ▲에콰도르 ▲영국 ▲오만 ▲오스트리아 ▲요르단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아루바 ▲앵귈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 ㅈ~ㅎ행
▲저지 ▲지브롤터 ▲조지아 ▲중국 ▲체코 ▲칠레 ▲카자흐스탄 ▲카타르 ▲캐나다 ▲콜롬비아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키르기즈 ▲쿡아일랜드 ▲카메룬 ▲코스타리카 ▲케이맨제도 ▲퀴라소 ▲터크스케이커스 ▲태국 ▲터키 ▲튀니지 ▲파나마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페루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피지 ▲핀란드 ▲필리핀 ▲페로제도 ▲헝가리 ▲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