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부담한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납입내역 75만건을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바로 확인해 신고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 사용자인 '개인사업장'이 세무당국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받으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용자부담금 납입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증빙자료로 국세청에 내야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불편을 덜어주고자 국세청과 손잡고 개인사업장 사용자 본인 및 세무대리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용자부담금 납입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개선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소득월액의 9%이며, 이 가운데 절반은 근로자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부담한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보험설계사나 학원 강사 등 개별신고 대상자 46만명도 앞으로 국민연금보험료 납입내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 사용자인 '개인사업장'이 세무당국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받으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용자부담금 납입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증빙자료로 국세청에 내야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불편을 덜어주고자 국세청과 손잡고 개인사업장 사용자 본인 및 세무대리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용자부담금 납입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개선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소득월액의 9%이며, 이 가운데 절반은 근로자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부담한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보험설계사나 학원 강사 등 개별신고 대상자 46만명도 앞으로 국민연금보험료 납입내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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