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역외소득·자산 미신고자 대대적 검증에 착수하고, 시간선택제를 활용해 그간 적체됐던 체납문제 해결에 나선다. 자영업자에게 확대 적용한 근로장려금에 대한 지급적정성에 업무자원을 집중한다.
22일 국세청은 역외탈세 등 부문을 대거 증원하고, 이중 소액체납 관리를 위해 시간선택제 36명을 채용하는 국세청 직제 및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직제개편안에서 두드러진 점은 증원인력의 80% 가량을 을 역외탈세, 체납징수, 근로장려금 지급적정성 부문에 배치한다는 점이다.
역외탈세 조사 등 지하경제양성화 업무로 증원되는 인원은 총 23명으로 구성별로는 5급 4명, 6급 8명, 7급 8명, 8급 3명 등이 된다. 지방청 별 TO는 서울지방국세청 18명, 중부지방국세청 3명, 대전지방국세청 1명, 부산지방국세청 1명으로 배분되며, 이 인원들은 모두 국제거래조사국에 배속된다.
국제거래조사국은 한편,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CRS)의 단계적 시행,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분석 등 나날이 기업자금 해외유출 등 역외탈세 혐의가 큰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조사강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세정에서 체납 관련 달라진 점은 고액상습체납건 외에도 소액체납에 대한 관리가 더욱 촘촘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직제개편안은 소액체납징수에 집중돼 있다. 이번에 체납세금 징수의 목적으로 증원하는 인력 18명(6급 3명, 7급 3명, 8급 6명, 9급 6명)은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소액체납징수콜센터에 배치되는 데, 당초 계획했던 21명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대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36명(6급 6명, 7급 6명, 8급 12명, 9급 12명)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현재까지 시간선택제 채용인원을 세무서 민원실에 배치하고 있었는데 그 영역을 세무서까지로 넓혀 유연성을 확보했다. 시간선택제 인원은 오전 파트(오전 9시~오후 2시)와 오후 파트(오후 2시~오후 6시)로 나뉘어 채용되며, 개인별 능력에 따라 조사나 법인 부문으로도 이동시킬 수 있다.
더불어 지난해 자영업자에게 지급이 확대된 근로장려금 지급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총 36명(6급 7명, 7급 7명, 8급 11명, 9급 11명)의 인원이 일선 세무서로 배치된다. 지난해 52만 자영업자 가구가 5486억원, 1가구당 104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국세청 본청 조사국, 자산과세국, 법무과 등에서 소폭 증원이 이뤄졌다.
조사국은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관련 업무 증가에 따라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받게 됐으며, 법무 3계와 창조정책담당관실에 일선 세무서 정원 4명(6급 3명, 7급 1명)을 재배치해, 각각 조세심판사건 대응 효율화 및 국세행정의 준법청렴 강화를 확보한다.
자산과세국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신설 등에 따라 일부 증원과 업무조정이 이뤄졌다.
자산과세국 소속 자본거래관리과는 기존 법인납세국에서 처리하던 증권거래세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향후 주식 관련 세원관리를 구축하며,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업무 대응인력 4명(6급 2명, 7급 2명)을 증원받는다.
파생상품 양도세 관련 인원의 증원 시점은 당초 3/4분기로 협의가 됐으나, 원활한 신고 및 세원 관련 자료수집을 위해 조금 일정이 앞당기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파생상품양도세는 올해 거래분부터 적용되며, 별도의 예정신고 없이 내년 5월 1일~5월 31일 종합소득세 납세시 납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