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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파나마 페이퍼스’ 34개국과 공동대응 나선다
국세청, ‘파나마 페이퍼스’ 34개국과 공동대응 나선다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4.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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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TSIC 참여국 간 구체적 액션플랜 수행하는 국가 단위 TF 가동

국세청이 14일 ‘파나마 페이퍼스’ 관련 역외탈세공조협의체(이하 JITSIC) 참여국과 더불어 공동대응의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과세당국을 포함, JITSIC 참여국 35개국은 ▲독자 대응 대신 긴밀한 글로벌 공조에 동의 ▲개별국가의 법률과 조세조약을 준수하는 선에서 역외탈세정보의 신속한 상호교환 ▲일련의 실행계획에 따라 소수 회원국으로 구성된 전담팀(Task Force)의 가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JITSIC의 움직임이 주목받은 이유는 구체적 액션플랜 작성 및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신속한 국제공조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간 개별 국가들은 국제적 역외탈세이슈가 발생해도 과세쟁점이 발생한 상대국간의 문제로 다루는 등 독자적인 문제로 취급해왔었다.

국세청은 “세계최고로 평가받는 DB분석역량을 통해 JITSIC 참여국 간 공동대응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조세회피처를 통한 투자가 정상적 기업경영의 일환인지, 비정상적 역외탈세인지를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리 국세청은 기업경영과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선에서 지능적 역외탈세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역외탈세 조사실적은  ▲2012년 8258억원 ▲2013년 1조789억원 ▲2014년 1조2797억원 ▲2015년 1조2861억원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더불어 올해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내년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등을 통해 전 세계 53개국으로부터 계좌정보 및 금융소득정보를 교환하고, 2018년엔 그 대상을 77개로 늘릴 계획이다.

한편,역외탈세공조협의체(JITSIC)는 중요 역외탈세혐의정보 획득을 위한 각국 과세당국의 협조를 구축하기 위한 강력한 국제공조 체제다.

2004년 9개 회원국으로 출발해 조세회피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교환, 국제적 조세회피 기법 및 동향 등의 다국가간 정보공유 등을 다루며, 현재 3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가입했다.

OECD 회원국은 2014년 10월 각 국 국세청장 회의를 열어 기존의 JITSIC 해외 파견관 제도를 폐지하고 각국의 국세청에서 별도인원을 유지하면서 OECD 네트워크 공조 체제로 운영키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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