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180>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180>
  • 일간NTN
  • 승인 2016.02.29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7조 징수협조' 각 체약국은 상호협의 조문근거로 결정
▲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일본어 번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2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1호] 이 조문은
 체약국이 서로 조세징수를 협조하기로 동의할 수 있는 룰을 규정하고 있다. 일부 국가의 법이나 정책은 이런 형태의 협조를 금지하거나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행정규칙이 다른 국가에 징수 협력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거나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약협상 시 각 체약국은 다음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요인에 근거하여 다른 국가에 어느 정도 협력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다른 국가에의 징수협조에 대한 국내법의 입장;
- 두 국가의 조세제도, 조세행정 및 법률기준이 - 특히, 납세자의 기본권(예를 들어, 납세자에 대한 시기 적절한 청구통지, 납세자의 정보비밀권리, 쟁송권리, 의견발언 및 증거제출권리, 납세자가 선택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의 권리 등)과 관련하여 - 어느 정도 동일한지;
- 조세징수협조가 두 국가에 균형적이고 상호적인 혜택을 부여하는지;
- 각 국의 조세행정이 그러한 협조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것인지;
- 두 국가간의 교역과 투자흐름이 이런 형태의 협조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 것인지;
- 헌법적 또는 기타 이유로 이 조문이 적용되는 조세가 제한되는지;
이 조문은 각국이 이러한 요인에 근거하여 다른 국가가 부과한 조세의 징수에 협조를 제공하기로 동의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에만 협약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2호] 이 조문은 포괄적인 징수협조를 규정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보다 제한된 형태의 징수협조를 선호할 수 있다. 이는 각국이 일반적으로 제공할 수 있거나 특별한 협약에서 동의할 수 있는 유일한 형태의 징수협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는 협약의 혜택(예를 들어, 이자와 같은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조세의 감면)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인이 혜택을 청구하는 경우에 협력을 제한하기를 원할 수 있다. 그러한 제한된 징수협조를 제공하기를 원하는 국가는 다음과 같이 입안된 선택적인 조문을 쌍방간에 채택할 수 있다:

 제27조 징수협조
1. 체약국은 이 협약에 의거 허용된 조세감면이 그러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인이 향유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까지 조세징수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거 이 조문의 적용형태를 결정할 수 있다.
2. 어떤 경우에도 이 조문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게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a) 일방체약국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 및 행정관행과 상치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의무
b)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반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
1.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lend assistance to each other in the collection of revenue claims. This assistance is not restricted by Articles 1 and 2.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by mutual agreement settle the mode of application of this Article.
1. 체약국은 조세채권 징수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협조는 제1조와 제2조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거 이 조문의 적용 형태를 결정할 수 있다.

 제1항
 [제3호] 이 항은 이 조문의 조건이 충족되면 일방체약국은 조세의 징수에 있어 타방체약국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제3항과 제4항은 이러한 협조의 두 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제4호] 이 항은 이 조문에 의한 협조는 제1조와 제2조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협조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에 관계없이 모든 인이 일방체약국에 납부하여야 할 조세채권에 관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국가는 어느 한 체약국의 거주자가 지급할 조세에 관해서만 협조하는 것을 원할 수 있다. 그런 국가는 이 항에서 제1조에 대한 언급을 생략함으로써 이 조문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5호] 이 조문 규정의 목적상 제26조는 정보의 교환에 적용된다. 따라서 징수협조의 목적상 교환된 정보의 비밀이 확보된다.
 [제6호] 마지막으로 이 항은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해 이 조문 규정의 실무적인 적용에 관한 상세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조] 상호합의는 특히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청에 수반되는 문서를 논의하여야 한다. 협조요청은 피요청국의 법이 요구하거나,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동의한, 그리고 사안에 따라 조세채권의 징수 또는 보존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수반한다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예를 들어, 그런 문서는 조세채권이 집행가능하고 요청국의 법에 따라 그 징수를 저지할 수 없는 인이 부담하는 것이라는 공식문서 또는 요청국에서의 집행을 허용하는 공문서 사본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피요청국의 언어로 문서를 공식적으로 번역하여야 한다.
요청국에서의 집행을 허용하는 문서를, 피요청국에서의 집행을 허용하는 문서에 의해, 피요청국의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협조요청수령일 이후 가능한 조속히, 인정, 용인, 보완 또는 대체할 것을 합의할 수 있다.
 [제8조] 또한, 상호합의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만족시키는데 있어 피요청국이 발생시킬 비용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세채권을 징수하는 비용은 채무자에게 부과되나, 동 채무자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어느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관행은, 특별한 사안에 대한 특정한 협의가 없는 경우, 타방체약국에게 협조를 제공함으로써 일방체약국이 부담하는 일반비용을 타방 체약국이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일반비용은 직접, 일반적으로 징수에 관련되는 비용 즉, 일반적인 국내 징수절차에서 기대되는 비용이다.
 그러나 특별비용의 경우에 있어서의 관행은 쌍방이 달리 동의하지 않으면 이들 비용은 요청국이 부담한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러한 비용은 다른 국가의 요청으로 특별한 형태의 절차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 또는 기타의 전문가, 통역사, 번역사 비용을 포함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사법 및 파산소송비용을 특별비용으로 간주한다. 상호합의는 특별비용에 대해 정의를 내려야 하고, 특별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체약국간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특별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일방체약국이 예측하는 즉시, 일방체약국은 타방체약국에 이를 알리고 타방체약국이 그러한 비용을 발생시켜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러한 비용의 예상금액을 적시하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물론 체약국은 비용을 위에 설명한 것과 다른 근거로 배분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징수협조요청이 제7항에 따라 정지 또는 철회되거나 징수협조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문제가 이미 이들 국가에 적용 가능한 또 다른 법률문서에 언급된 경우, 이것이 필요할 수 있다.
 [제9조] 상호합의에서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과 같은 다른 실무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
-특별한 조세채권에 관하여 더 이상 협조요청을 할 수 없도록 시효를 두어야 하는지;
-조세채권이 요청국에서 사용되는 통화와 다른 통화로 징수될 때 적용 가능한 환율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
-제3항의 요청에 따라 징수된 금액을 어떻게 요청국에 송금하여야 하는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