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청 50주년을 맞은 국세청은 올해를 ‘청렴세정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조직의 ‘환골탈태’를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월 셋째주 화요일을 ‘현장소통의 날’로 지정해 납세자와 일선 세무서 직원과의 소통에 힘써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는 국세청은 올해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해 준법·청렴의식 함양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본청 운영지원과 산하에 ‘준법·청렴세정 추진단 T/F'를 이미 구성했으며, 6개 지방청별로 준법세정팀을 발족시키는 등 이달중에 모든 조직개편 작업을 끝낼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명실상부한 청렴세정 실현을 위해 오는 9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법'을 국세공무원들에게 먼저 적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내부지침에 의해 국세공무원 혹은 그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 또는 요구, 약속한 사실 등이 적발된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다른 정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품 유혹에 많이 노출돼 있는 국세청 조직의 특성을 감안, 국세공무원들에게 선제적으로 비리·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김영란법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지의 강력한 표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는 4월 6일께로 추정되는 첫번째 ‘청렴의 날’을 맞아 국세청 조직문화와 공직자 윤리의식이 새롭게 태어나는 일대 전환점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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