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평균 0.1%↓·70세 평균 1.4%↓…금리·기대수명 변화 등 반영
주택연금 월 지급액이 내달 신규 가입자부터 줄어들 전망이어서 기존 가입자와 이달 중 신규 신청자는 변경 전 연금액을 신청하는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의 주요 변수를 재산정해 내달 가입자부터 연급지급액을 하향조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2월 1일 이후 연금저축 가입자는 기존 대비 월 지급금(일반주택·정액형 기준)이 60세는 평균 0.1%, 70세는 평균 1.4% 감소하게 된다.
부부 중 연소자 나이가 60세인 가구가 3억원짜리 집을 맡기고 주택연금(종신지급·정액형)에 가입하면 매월 68만3천원을 받지만, 2월 가입자부터는 지급액이 68만2천원으로 줄어든다.
월 98만6천원을 받던 70세 고령자의 경우 지급액이 97만2천원으로 1만4천원 줄게 된다.
다만 노인복지주택에 한해 60세는 평균 2.3%, 70세는 평균 0.6% 증가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의 주요 변수를 재산정해 내달 가입자부터 연급지급액을 하향조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2월 1일 이후 연금저축 가입자는 기존 대비 월 지급금(일반주택·정액형 기준)이 60세는 평균 0.1%, 70세는 평균 1.4% 감소하게 된다.
부부 중 연소자 나이가 60세인 가구가 3억원짜리 집을 맡기고 주택연금(종신지급·정액형)에 가입하면 매월 68만3천원을 받지만, 2월 가입자부터는 지급액이 68만2천원으로 줄어든다.
월 98만6천원을 받던 70세 고령자의 경우 지급액이 97만2천원으로 1만4천원 줄게 된다.
다만 노인복지주택에 한해 60세는 평균 2.3%, 70세는 평균 0.6% 증가한다.
이는 주택연금 지급금을 산정하는 3대 주요 변수인 주택가격, 대출금리, 기대수명이 모두 지급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 류기윤 주택연금부장은 "주요 변수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주택가격 오름세는 다소 둔화하고, 대출금리는 다소 오르고, 기대수명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고 지급액 하향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들 변수를 연 1회 이상 재산정해 연금지급액 결정에 반영하고 있다.
류 부장은 "변경된 월 지급금 방식은 2월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되므로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달 중으로 가입을 서두르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2월 신청자부터는 정액형과 전후후박형 가운데 택할 수 있는 연금지급유형을 가입 후 3년 이내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정액형은 연금 지급기간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전후후박형은 가입 초기 10년간 많이 지급하다가 이듬해부터는 초반 지급금의 70%만 주는 방식이다.
증가형과 감소형 지급방식은 2월부터 폐지된다.
주택연금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이다.
주택금융공사가 가입자에 보증을 서면 은행은 이 보증을 토대로 가입자에게 연금 형식으로 대출해 주는 구조다.
주택금융공사 류기윤 주택연금부장은 "주요 변수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주택가격 오름세는 다소 둔화하고, 대출금리는 다소 오르고, 기대수명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고 지급액 하향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들 변수를 연 1회 이상 재산정해 연금지급액 결정에 반영하고 있다.
류 부장은 "변경된 월 지급금 방식은 2월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되므로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달 중으로 가입을 서두르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2월 신청자부터는 정액형과 전후후박형 가운데 택할 수 있는 연금지급유형을 가입 후 3년 이내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정액형은 연금 지급기간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전후후박형은 가입 초기 10년간 많이 지급하다가 이듬해부터는 초반 지급금의 70%만 주는 방식이다.
증가형과 감소형 지급방식은 2월부터 폐지된다.
주택연금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이다.
주택금융공사가 가입자에 보증을 서면 은행은 이 보증을 토대로 가입자에게 연금 형식으로 대출해 주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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