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앞두고 지방국세청 조사국 ‘북적’
26일 서울국세청, 조사복명 등으로 부산한 움직임
올 조사분 가급적 해 넘기지 않기 위한 조율 활발
국세청은 연말을 앞두고 금년도 세무조사 업무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세청의 이 같은 방침은 지방국세청 조사국과 일선세무서 조사과에서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 예정인 조사의 경우 연말 일정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전개토록 독려하고 있는데 특히 예정 분의 경우 가급적 올해를 넘기지 않도록 일정을 최대한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서울국세청을 비롯, 5개 지방 국세청 조사국의 경우 각 조사반마다 최근 업무량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26일 서울국세청의 경우 각 조사반마다 진행 중인 조사내용에 대한 복명과 신규 조사 착수 건에 대한 보고 등으로 오후 내내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와 관련 서울국세청 조사국의 한 관계자는 “해마다 연말 임박해서는 조사일정과 조사 마무리를 위해 한바탕 북새통을 이룬다”고 말하면서 “금년도 조사 분의 경우 가급적 해를 넘기지 않기 위해 최대한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11월 3일 교육원서 대규모 연찬회 연다
전군표 국세청장, 전국 지방청 간부 및 일반 직원 461명 참석 예정
선배 공무원과의 대화 및 우수세정지원사례 발표 등 행사 다양
국세청은 전국 6개 지방청 간부와 일선세무서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따뜻한 세정 실천 연찬회'를 개최키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 달 3일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서울청과 중부청, 부산청 등 6개 지방청과 전국 세무관서에 근무하고 있는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OECD 국세청장 회의의 성공적 개최 완료와 세계 인류 선진세정 구현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연찬회에는 전군표 국세청장과 한상률 차장, 박찬욱 서울청장과 본청국장 등 총 12명을 비롯, 각급 세무관서장과 교육원장, 상담센터장 및 지방청 국장과 본청과장, 교육원 과장 및 중부청 과장 등 총 241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여성 관리자와 여성 공무원 대표 등 220명이 참석, 총 461명 이상이 이번 연찬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우선 전군표 국세청장 훈시와 함께 '따뜻한 세정 운영방안'에 대한 동영상 15분과 OECD 세계 인류 선진세정 구현을 위한 동영상 30분 등 총 45분 동안 실시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연찬회 주요 행사로는 선배공무원과의 대화, 우수세정지원사례 및 직원동료간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 부실과세 방지 사례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이번 연찬회는 국세청 고위직 관리자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 등이 대다수 참여하는 아주 뜻 깊은 자리"라며 "OECD의 성공적 개최만큼 '따뜻한 세정 실천 연찬회' 또한 뜻 깊은 자리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따뜻한 세정 실천 연찬회'에 참석하는 간부 및 직원들은 3일 오전 10시까지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참석해야 하고 행사는 오후 7시 30분에 마칠 예정이다.
국세청 대규모 조직개편, 직원 증원 불가피
국세청 산하 사회보험징수공단 2009년 출범
추진기획단에 채경수 국장 등 파견 근무 중
당정, 26일 통합방안 확정 연내 입법 완료키로
오는 2009년부터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징수공단(가칭)’이 새로 설치돼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 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통합 관리된다.
따라서 향후 시회보험의 경우 국세청의 통일된 소득자료로 부과돼 좀 더 정확히 보험료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큰 폭의 조직개편과 함께 대규모 증원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국회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유시민 복지부 장관, 김한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 방안’을 확정했다.
또한 당정은 이달 말 국무조정실에 ‘사회보험통합 추진기획단’을 설치해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사회보험 통합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올해 안으로 입법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국세청은 동 추진기획단에 채경수 국장을 비롯한 서기관급 간부를 파견해 사회보험통합 실무를 추진토록 조치한바 있다.
이날 당정이 합의한 4대 사회보험 통합 방안에 따르면 국세청 산하 ‘사회보험 통합징수 공단’이 오는 2009년 1월1일부터 4대 보험의 부과 및 징수를 일원화해 전담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3개 공단 징수 인력의 50%가 이곳에 배치된다. 또한 기존 보험공단은 보험금 지급과 신규 서비스 업무를 맡게 되며 나머지 인력도 신규 서비스 업무에 투입된다.
정부와 우리당은 사회보험징수공단이 신설돼 그동안 중복해 처리됐던 업무가 통합되면 연간 2400억원의 관리운영비가 절감되는 것은 물론 징수공단이 국세청과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 시스템의 소득자료를 활용해 보험료를 부과하게 돼 종전에 비해 좀 더 정확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당정은 이 같은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각 공단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일부 반발이 있는 점을 감안해 노동계와 계속 대화하고 이들을 설득해 사회적 합의에 의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부총리는 “각 보험공단의 징수인력 1만명 중 50%를 신설되는 징수공단으로 옮기고 나머지 50%는 각 보험공단의 새로운 급여서비스나 신규 업무에 재배치하면 별도의 구조조정 없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열린세정협의회 공식 해체 결정
국세청․지방청․일선세무서 단위 협의회 이달 말까지 활동
이주성 전 청장 ‘열린세정’ 시대의 산물, 역할 수명 다해
현 세무서별 '세정협의회‘는 비공식 단체...대안 마련돼야
이주성 전 국세청장 부임과 함께 화려하게 출범했던 열린세정협의회가 내달 정식 해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국세청 관계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국세청 본청을 비롯해 전국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별로 구성돼 있는 관서별 열린세정협의회는 이달 말로 공식 해체된다.
열린세정협의회는 국세행정에 민간참여의 폭을 크게 확대하고, 납세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관서별로 주요 납세자 및 세정협력자를 위원으로 위촉한 국세청 산하 정식 위원회다.
특히 이주성 전 청장이 지난해 3월 취임하면서 국세행정의 모토를 ‘열린세정’으로 잡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관서별로 동 위원회를 구성했었다. 아울러 정식 위촉장을 주면서 위원을 위촉해 동 위원회 위원의 경우 해당 관서별로 우대를 받아왔었다.
또 동 위원회의 경우 국세청 위원회는 국세청장과 차장이 직접 주요 추진현안에 대해 위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면서 협력과 자문을 얻어 위상이 높았었다.
그러나 올 7월 전군표 청장이 취임하면서 국세행정의 모토가 ‘따뜻한 세정’으로 바뀌었고, 전 청장 출범 3개월여만에 전임 청장이 구성했던 동 위원회가 해체를 맞게 된 것이다.
한편 일선세무서에는 각 관서별로 ‘세정협의회’가 구성돼 있는데 이 협의회는 국세청 산하 정식 협의회가 아니고 일종의 임의 협력단체 성격을 띄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세무관서에서는 공식적인 업무협의의 경우 ‘열린세정협의회’를 통해 주도적으로 이끌어져 왔었다.
내년 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 가격조사 완료
세무서 가격심의위 거쳐 내달 주민열람 예정
국세청, 가격 적정성 여부 검증 철저 지시
내년부터 적용될 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에 대한 가격조사가 완료돼 이에 대한 가격 적정성 검증 작업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상가와 오피스텔 69만5천호에 대한 가격조사를 완료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주 전국 일선 세무서별로 ‘세무서 가격심의회’를 열고 가격검증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검증 작업은 ▲고시대상 누락 ▲조사가격의 적정성 ▲인근 상가와의 가격형평성 여부 및 상가 공실률 등에 초점이 맞춰져 조사된 기준시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내달 한달간 주민열람 및 의견청취를 듣고 ‘공정과세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 기준시가를 연말 경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4대보험 체납자 통합 관리
장기 고액 체납자 금융기관에 정보제공 요청
정부,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 예고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의 고액 장기 체납자 금융거래 정보가 국세청 세정과 연계돼 통합 운영된다. 또 체납 정보가 금융기관에 제공되는 방안도 추진돼 고액 체납자는 은행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4대 보험 부과·징수업무 통합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률안은 '09년 출범하는 국세청 산하 ‘사회보험통합징수공단’이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을 1년 이상 체납 또는 1년에 3회 이상을 5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주와 고소득자에 대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안은 또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요구는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치도록 하는 한편 금융거래 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밖에 법안은 납부기한이 1년을 지난 보험료 총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보험료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국세청 내달 중순 사무관 130명 승진인사 예정
심사승진 방식 적용 예정...개청 이래 최대규모 될 듯
국세청은 내달 중순경 사무관 승진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사 규모는 국세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인 130여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인사가 예년과 달리 늦어진 이유는 지난해 국세청이 시험으로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사무관 승진 인사는 심사와 시험 승진 등 2가지 경우가 있는데 인사 방식이 변경되면 1년 이내에는 바뀐 방식으로 인사를 단행할 수 없도록 중앙인사위원회 규정은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청·중부청 관내 세무서의 경우 과장급 공석이 많다”며 “중앙인사위 규정이 풀리는 내달 중순경 단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권오규 부총리, “간이과세 폐지 못한다”
탈세 있어도 과표 양성화 방향으로 추진
권오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 단계에서 간이과세는 폐지 못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이 “간이과세제도가 세금탈루를 방조하고 있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권 부총리는 또 “세계 어느나라도 영세사업자는 보호하고 있다”며 “영세업자 보호를 위해 간이과세제는 유지하면서 거래의 투명성을 더 높이고 과표를 찾아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 이 의원이 “세금 탈루를 방조하고 있는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영세사업자를 보호하는 다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절대 폐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국세청, 검단.운정 투기 세무조사 착수
판교.은평.운정 불법거래 127명 조사 중
김남문 국장, 수도권 분양권 불법거래 혐의자료 수집
국세청은 최근 신도시건설 예정지역으로 발표된 인천 검단, 파주 운정 지구의 부동산 탈.불법 거래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판교 신도시, 은평 뉴타운, 파주 운정지구의 분양권 불법거래자 127명을 세무조사하기로 했다.
김남문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31일 "최근 들어 신도시 예정지구 및 주변지역에 부동산 투기 심리가 발동하고 있다고 판단해 인천 검단과 파주 운정 지구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시대상은 ▲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 가등기.근저당설정 등을 이용한 변칙거래 ▲ 분양권 변칙.불법 거래 ▲ 타인 명의의 위장취득 ▲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 ▲ 부동산 매집 등 투기 조장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판교 신도시, 은평 뉴타운, 파주 운정지구 등을 대상으로 전매가 금지된 분양권 불법거래자, 투기조장 혐의 중개업자, 다주택자중 세금탈루 혐의자 등 127명을 즉각 세무조사하기로 했다.
“올 세제개편안 7400억 증세 효과”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법인세 9350억 증가 예상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2006년도 세제개편안이 7400억원의 증세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1일 ‘2006~2010년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 보고서를 통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에 걸쳐 세법 개정이 초래하는 세수 변화를 추산한 결과 2006년 세제개편안으로 7400억원 증세효과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4~2006년도 세법 개정으로 내년에 총국세가 1조5043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중 2004년도와 2005년도세법 개정 효과가 약 7661억원, 2006년도 세법 개정 효과가 약 7382억원으로 각각 분석됐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세수가 2004년도와 2005년도 세법개정에 포함됐던 금융기관 원천징수 면제,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기업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제도 개선 등의 효과가 2007년까지 이어져 9349억원 증가된다.
이밖에 상속·증여세와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에서 1727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고, 반대로 교통세 세수는 1596억원 감소하고 기본관세율 개편과 제도 개선 등으로 관세 세수가 2428억원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1조25억원의 세수증가와 9032억원의 세수감소로 세수증감 순효과는 933억원이어서 세수 중립적이라고 평가했다.
강남세무서, 자체 진행 세무조사 30여건 남아
착수된 조사 1개월내 마무리, 연도말 업무체제 돌입 예정
강남세무서의 조사과에서 진행하고 있거나 예정된 세무조사가 30여건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세무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조사건수 목표관리제 시행으로 1인당 조사 부담이 줄어들어 세무조사가 20~30건 남았으며 앞으로 1개월 안에 현재 계획된 조사는 대부분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조사요원 한사람 당 맡은 조사건수는 종전에 비해 줄어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부담이 덜해졌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확인조사를 제외한 업체 세무조사는 앞으로 1개월 내에 마무리 짓고 연도말 업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건수 목표관리제는 조사건수 총량 목표를 관리한다는 내용으로 전체적인 총량목표를 관리하게 되면서 올 진행할 세무조사 건수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회의] '금융지주회사법'외 24건 의결
재경부, 자산총액 일정금액 미만... 금융지주회사 인가대상 제외
앞으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미만의 소규모 회사에 해당한 경우 금융지주회사 인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되는데도 인가를 받지 않거나 그 요건을 해소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 시정계획 제출요구 및 주식처분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등 △법률안 14건 △법률 시행령 6건 △일반 안건 4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국무회의 주요 의안은 다음과 같다.
□법률안(14건)
▲「금융지주회사법」개정 ▲「민법」개정 ▲「가사소송법」개정 ▲「근로기준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개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개정 ▲「산업발전법」개정 ▲「산업표준화법」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법률 시행령(6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개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
"청구인 제시 증거서류로 직권시정"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내달부터 시행
3천만원 이하 사건 위원회 안거치고 신속 결정
다음달부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 3천만원 이하 사건의 경우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처리된다.
국세청은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청구사건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결정 이외의 것으로 유사청구에 대해 이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나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처리토록 했다.
또 청구기간이 경과된 사건도 청구내용이 세법규정, 기본통칙, 훈령, 예규 등에 명백히 위배된 경우를 비롯해 판례, 심판례, 심사결정례 등에 의해 일반적 해석기준이 확립돼 있는 경우에는 직권시정이 가능토록 했다.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만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한 경우와 세무조사 때 명백히 사실을 그르쳤거나 계산착오가 있는 경우도 직권시정의 범위에 넣도록 했다.
특히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서면으로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그러나 사건 내용이 법령해석을 필요로 하고 비록 유사 청구 결정사례가 있다하더라도 대법원 판례, 국세심판례, 재경부 예규, 국세청 예규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한편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의 경미한 사항에 속하는 사건 중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급적 20일 이내에 결정토록 했다.
‘과세자료 강제 확보’ 입법 추진
오제세 의원 등 국세기본법 개정안 마련
국세청이 과세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급기야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제공받으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은 과세자료 제출과 관련 국세기본법을 근거로 그동안 제출을 거부하며 버텨 왔었다. 이에대해 국회는 조세 입법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국세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오제세 의원등 12명의 의원은 “국회에 과세정보 제공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세법 제·개정으로 인한 비용이나 정책효과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국회가 과세정보를 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의결이나 국회 예산정책처장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이를 국회에 제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국회가 요구하는 과세정보인 경우에도 개인과 법인의 비밀보호를 위해 개별 납세자의 인적사항이 없는 전수자료나 표본자료로 한정했다.
오 의원은 “조세 감면이나 증가를 초래하는 세법 제·개정안은 국민의 조세부담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추계나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과세정보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매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건의
무역협회, 정부부처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신속 처리 요구
호텔업계가 외국인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영세율을 적용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대통령 비서실 등에 현재 계류돼 있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신속히 반영해 줄 수 있도록 건의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 한 관계자는 “최근 관광호텔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호텔의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객실요금 영세율 적용’이 2005년 폐지돼 서비스산업을 육성코자 하는 정부정책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행을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서도 관광호텔 업계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해 서비스 수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광호텔 외국인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상시 적용’을 위한 법률 개정 움직임이 보였었다.
무역협회 측은 그러나 현재 이같은 부가세법 개정안이 국회 재경위에 계류돼 있어 국회통과 시기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협회는 각 정부부처에 서한을 보내 산업의 활성화 및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재경부, 세무사 징계위원회 2일 개최
수입금액 누락 등 세무사법 위반자 20명 대상
세무사법 위반자 20명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내달 2일 열린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수입금액 누락 등 세무사법 위반으로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세무사가 20명”이라며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징계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재정경제부 국제회의실 512-1호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세무사징계위원회는 허용석 세제실장이 위원장이며 당연직 참석자로는 이희수 재경부 조세정책국장과 허종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등이 참석한다.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정병용 부회장이 참석한다.
홍콩 현지법인 세무조사 강화
국세청, "한-홍콩 국세청장, 파견조사 등 정보 교환 합의"
앞으로 홍콩 현지법인을 통한 외화 유출이나 탈세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27일 홍콩에서 열린 한.홍콩 국세청장회의에서 전군표 국세청장과 알리스 라우 홍콩 국세청장이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양국간 관련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국세청은 이번 합의에 따라 향후 실무자 회의에서 교환 정보의 구체적 범위와 방법 등을 결정한 뒤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국세청은 혐의를 포착해도 거래내역 등 홍콩 현지법인의 정보 확보가 불가능해 제대로 탈세 조사에 나서지 못했다"며 "이번 정보 교환 합의로 향후 홍콩 현지 법인에 대한 탈세 적발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군표 국세청장과 홍콩 알리스 라우 국세청장은 다음 달 뉴질랜드에서 열리는 제36차 아시아지역 국세청장회의(SGATAR)에서 전반적 조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 예고
장기 고액 체납자 금융기관 정보에 정보제공 요청
정부,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 예고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의 고액 장기 체납자 금융거래 정보가 국세청 세정과 연계돼 통합 운영된다.
또 체납 정보가 금융기관에 제공되는 방안도 추진돼 고액 체납자는 은행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4대 보험 부과·징수업무 통합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률안은 '09년 출범하는 국세청 산하 ‘사회보험통합징수공단’이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을 1년 이상 체납 또는 1년에 3회 이상을 5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주와 고소득자에 대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안은 또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요구는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치도록 하는 한편 금융거래 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밖에 법안은 납부기한이 1년을 지난 보험료 총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보험료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주택보급율 산정에 ‘1인 가구’ 포함
건교부, 연내 통계기준 수정…향후 주택정책 변화 예고
앞으로 주택보급률 산정에 `1인 가구` 와 `비혈연가구` 등이 포함된다.
30일 건설교통부는 통계청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新) 주택보급률`을 연말까지 마련, 이르면 내년 이후 주택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주택보급률이 지금보다 최저 1%, 최고 9%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핵가족화로 가구당 인원수가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1인가구, 비혈연가구는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여서 현행 주택보급률 만으로 시장을 설명하기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연말까지 신주택보급률 기준을 확정, 향후 주택 공급계획 수립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건교부는 새로 만드는 주택보급률에 실제로 집이 필요한 독신자 등 1인 가구와 비혈연가구를 포함시켜 주거의 질적 확대를 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택보급률이란 가구수 대비 주택수의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1가구 1주택`을 정책목표로 설정한 정부가 지난 30여년간 견지해온 주거정책 지표를 말한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