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공포…내년 1월20일부터 시행
앞으로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위반했다고 스스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공포돼 내년 1월 20일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토지취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뉜 부동산 거래신고·허가 관련 제도를 하나의 법으로 규정하고 제도를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제정안에는 '업계약'이나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했거나 신고를 늦게하는 등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위반했을 때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 부동산을 거래하며 거래신고제를 위반한 경우와 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매매하며 위반했을 때 모두 '취득가액의 5% 이하'를 과태료로 내도록 기준이 통일됐다.
제정안에는 매매거래 성격인 최초 분양계약이나 토지·상가 분양권 전매도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토지·주택 매매나 아파트 등의 분양권 전매는 거래신고, 분양계약이나 토지·상가 분양권 전매는 시·군·구에 검인신고를 하도록 나뉘어 있었으나 모두 거래신고를 하도록 했다.
제정안에는 외국인이 토지나 건물을 취득할 때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이 마련됐다. 그간은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면 외국인토지법, 건물을 매매하면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신고해야 했었는데 하나로 합쳐졌다.
이외에도 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과 시·군·구청장이 부동산 거래상황과 가격동향을 관리하고 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1분기 안에 시행령·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공포돼 내년 1월 20일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토지취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뉜 부동산 거래신고·허가 관련 제도를 하나의 법으로 규정하고 제도를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제정안에는 '업계약'이나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했거나 신고를 늦게하는 등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위반했을 때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 부동산을 거래하며 거래신고제를 위반한 경우와 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매매하며 위반했을 때 모두 '취득가액의 5% 이하'를 과태료로 내도록 기준이 통일됐다.
제정안에는 매매거래 성격인 최초 분양계약이나 토지·상가 분양권 전매도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토지·주택 매매나 아파트 등의 분양권 전매는 거래신고, 분양계약이나 토지·상가 분양권 전매는 시·군·구에 검인신고를 하도록 나뉘어 있었으나 모두 거래신고를 하도록 했다.
제정안에는 외국인이 토지나 건물을 취득할 때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이 마련됐다. 그간은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면 외국인토지법, 건물을 매매하면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신고해야 했었는데 하나로 합쳐졌다.
이외에도 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과 시·군·구청장이 부동산 거래상황과 가격동향을 관리하고 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1분기 안에 시행령·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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