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일본어 번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2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5항
[제19.10호] 제1항은 체약국에 모든 유형의 정보를 교환할 긍정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제5항은 소유권정보는 물론 은행, 다른 금융기관, 대리인 또는 수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교환을 금지하기 위해 제3항의 제한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005년에 추가된 제5항은 이 조문의 구조에 변화를 대변하고 있지만, 이 조문의 이전 규정이 이런 정보의 교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다수의 OECD회원국은 이미 이 조문의 과거 규정하에 이런 정보를 교환하였고 제5항을 추가한 것은 단지 현재의 관행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제19.11호] 제5항은 체약국은 정보를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약파트너에게 정보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3항에 따라 요청 받은 국가가 은행비밀을 근거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범위까지 제5항은 제3항을 무효화하고 있다. 이 조문에 제5항을 추가한 것은 “조세문제 정보교환에 관한 모델협약"에 반영되고 “조세목적상 은행정보 접근증진 보고서"에 기술된 바와 같이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라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이 소유하는 있는 정보는 직접적인 수단 또는 사법이나 행정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간접접근 절차는 은행정보 접근에 장애가 될 만큼 부담이 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9.12호] 제5항은 대리인 또는 수탁인의 자격으로 행동하는 인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체약국이 정보제공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방체약국이 단지 수탁인이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면 수탁인이 보유한 정보를 “전문직업 비밀"로 취급하는 법률을 보유하고 있으면, 일방체약국은 타방체약국에 정보제공을 거부하기 위한 근거로 이 법을 사용할 수 없다. 특정 인이 행하는 사업 또는 인이 다루는 금전이나 자산이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이 특정 인은 일반적으로 수탁인의 자격으로 행동한다고 말한다. 수탁인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탁관리자로서 한 편으로는 신용과 신뢰 다른 한 편으로는 성실을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다. “대리"라는 용어는 매우 광범위하고 모든 형태의 법인용역제공자(예 : 법인설립 대리인, 신탁회사, 등록대리인, 변호사)를 포함하고 있다.
[제19.3호] 마지막으로 제5항은 체약국은 정보가 법인, 파트너십, 재단 또는 유사한 조직을 포함하는 인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이 있는다는 사실만으로 정보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법이나 관행이 소유권정보를 거래 또는 기타 비밀로 취급한다는 사실만으로 정보요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제19.14호] 제5항은 체약국이 은행, 금융기관, 대리나 수탁인의 자격으로 행동하는 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또는 소유권에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기 위해 제3항을 원용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거부는 은행, 금융기관, 대리인, 수탁인, 지명된 자로서의 인의 지위 또는 정보가 소유권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과 무관한 다른 이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고객을 위해 활동하는 법적인 대리인은 대리인 자격으로 활동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기타 공인법률대리인과 고객간의 비밀소통으로 보호받는 정보에 대해서는 제3항이 정보제공을 거부하기 위한 가능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제19.15호] 다음의 예가 제5항의 적용사례를 설명한다:
a) X 법인은 자회사 Y 주식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고 두 법인은 A국의 법에 따라 설립이 되었다. B국은 B국에 있는 Y의 사업활동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 조사과정에 Y에 대한 직·간접 소유권 문제가 관련이 있게 되었고, B국은 A국에 Y의 소유권 연결구조에 있는 모든 인의 소유권정보를 요청한다. 답변에서 A국은 B국에 X와 Y의 소유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b) A국에서 과세의 대상인 개인은 B국에 있는 은행 B에 계좌를 두고 있다. A국은 이 개인의 소득세 신고서를 조사하고 있고 B국에 B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은행계정과 자산정보를 B국에 요청하고 있는데, 이는 과세되지 않는 소득의 예금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B국은 A국에 요청 받은 은행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주석에 대한 이견
[제20호] [삭제]
[제21호] 그리스는 제15.1호와 관련하여 그리스 헌법 제28조에 따라 국제조세조약은 상호주의 조건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를 원한다.
제 27조 징수협조
[제1호] 이 조문은 체약국이 서로 조세징수를 협조하기로 동의할 수 있는 룰을 규정하고 있다. 일부 국가의 법이나 정책은 이런 형태의 협조를 금지하거나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행정규칙이 다른 국가에 징수 협력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거나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약협상 시 각 체약국은 다음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요인에 근거하여 다른 국가에 어느 정도 협력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른 국가에의 징수협조에 대한 국내법의 입장
-두 국가의 조세제도, 조세행정 및 법률기준이 - 특히, 납세자의 기본권(예를 들어, 납세자에 대한 시기 적절한 청구통지, 납세자의 정보비밀권리, 쟁송권리, 의견발언 및 증거제출권리, 납세자가 선택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의 권리 등)과 관련하여 - 어느 정도 동일한지
-조세징수협조가 두 국가에 균형적이고 상호적인 혜택을 부여하는지
-각 국의 조세행정이 그러한 협조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것인지
-두 국가간의 교역과 투자흐름이 이런 형태의 협조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 것인지
-헌법적 또는 기타 이유로 이 조문이 적용되는 조세가 제한되는지
이 조문은 각국이 이러한 요인에 근거하여 다른 국가가 부과한 조세의 징수에 협조를 제공하기로 동의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에만 협약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2호] 이 조문은 포괄적인 징수협조를 규정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보다 제한된 형태의 징수협조를 선호할 수 있다. 이는 각국이 일반적으로 제공할 수 있거나 특별한 협약에서 동의할 수 있는 유일한 형태의 징수협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는 협약의 혜택(예를 들어, 이자와 같은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조세의 감면)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인이 혜택을 청구하는 경우에 협력을 제한하기를 원할 수 있다.
그러한 제한된 징수협조를 제공하기를 원하는 국가는 다음과 같이 입안된 선택적인 조문을 쌍방간에 채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