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세신문 주최 좌담회서 한목소리
"상속-증여세도 자본이득세로 바꿔야"
"자회사수입배당금 익금산입은 부당"
'따뜻한 세정'엔 '차가운' 반응
"상속-증여세도 자본이득세로 바꿔야"
"자회사수입배당금 익금산입은 부당"
'따뜻한 세정'엔 '차가운' 반응
또 '가진자'에 대한 응징적 성격이 짙은 현행 한국의 상속-증여세제 역시 폐지되거나 자본이득세로 대체돼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아주대 현진권 교수는 지난 16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개최된 '한국국세신문 창간 18주년 기념 좌담회'에 참석, "법인세제를 소득세제로 선회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 맞춰야 엘리트급 대기업들이 이 나라에서 더 클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교수는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세수확보 수단으로 생각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며 "국가는 법인을 통해 파이를 크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상속-증여세 문제는 세제라기보다는 몰수의 성격이 짙다"며 "소득세 개념으로 변화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이전오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도 "상속-증여세 대신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같은 의견을 냈고, 현진권 교수 역시 "자본이득 과세를 정상화하면 (상속-증여세를) 폐지해도 괜찮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모 회사의 익금으로 잡는 제도의 불합리성 등 재계가 줄곧 개선을 요구해 온 세제도 좌담회 화두에 올랐다.
이 전오 회장은 "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산입 비율을 차츰 낮추겠다고 하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고 전면 개선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업무무관 부동산의 손금불산입 제도, 접대비 한도 문제 등도 꾸준한 문제제기와 논리적 타당성이 있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기업의 원천징수 의무는 납세협력 차원인데, 잘못되면 기업측을 과실자로 몰아세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호 원장은 "국세청이 증권예탁원 자료를 받으면 되는 주식변동상황 명세서 보고의무가 기업에 적잖은 업무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또 "2000cc 자동차의 경우 사치물품이 아닌 현대인들의 필수품"이라며 "특별하지도 않은 것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 이전오 회장은 "조사사무처리 규정을 공개한 국세청이 '지능적 탈세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규정의 핵심인 조사대상 선정부분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현진권 교수는 "세무조사에 관한 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가릴 이유가 없다"며 "단순히 작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의 이른 바 '따뜻한 세정'과 관련해선, "세정은 따뜻하면 안 된다. 국세행정 운영방향으로 부적절한 용어 선택"(현교수) "‘정확한 세정’이 더 어울릴 것"(김원장) "국세청은 모토와 슬로건을 내거는 기관이 아니라고 본다"(김회장) 등 대체로 '따뜻하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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