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올해 새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된 어르신이 지난 10월까지 31만6천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수준을 따져 다달이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물가상승률 반영해 올해는 최고 월 20만2600원)을 차등해서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445만명이 매월 8천100억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데,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수를 뜻하는 수급률은 현재 66%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연금공단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데도 몰라서 못 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매월 만 65세가 됐거나 선정기준액 변경으로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어르신을 찾아 기초연금 신청을 돕고 있다.
취약계층에게는 '1:1 맞춤형 개별 상담'을, 외진 곳 거주자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직접 방문해 상담해주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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