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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150>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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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1.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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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간 상호협조는 비밀유지 확신하는 경우에만 가능
세무법인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일본어 번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2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a) 요청 받은 체약국의 과세당국이 이미 요청된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정보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달 이내에 이 정보를 타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b) 요청 받은 체약국의 과세당국이 요청된 정보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정보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달 이내에 이 정보를 타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조문의 다른 조건이 충족된다면, 이 기한 후에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 조문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제10.5호] 제10.4호에서 언급된 선택적인 제6항의 (a)와 (b)규정은 권한 있는 당국이 더 길거나 더 짧은 시효에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적용될 시효의 불이행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불이행시효기준은 요청된 정보가 이미 요청 받은 체약국 권한 있는 당국의 수중에 있으면 정보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달이고 기타의 경우에는 6달이다. 불이행시효기준 또는 달리 합의된 시효에도 불구하고,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예를 들어 더 많은 시간이 적절하다고 동의한 경우 사건별로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 성격상 요청이 복잡한 경우 이런 합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하는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요청 받은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것을 불합리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청 받은 체약국이 법적인 장애요인(예; 납세자가 요청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 이거나, 제14.1호에 언급한 유형의 국내 통지절차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때문에 규정된 시간 내에 요청 받은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면 시효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제10.6호] “이 조문의 다른 조건이 충족된다면, 이 기한 후에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 조문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제10.4호에 언급한 선택적인 제6항의 마지막 문장은 이 조문에 따라 교환된 정보의 사용 또는 용인에 대한 이의제기는 정보가 권한 있는 당국이 합의한 시효 또는 이 항에 규정된 불이행시효 이후에 교환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2. Any information received under paragraph 1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concerned with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r the oversight of the above.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public courts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information received by a Contracting State may be used for other purposes when such information may be used for such other purposes under the laws of both States and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supplying State authorizes such use.

2. 일방체약국이 제1항에 따라 획득한 정보는 동 일방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획득한 정보와 마찬가지로 비밀로 취급하여야 하고, 인(납세자) 또는 제1항에 언급된 조세의 결정이나 징수, 집행이나 기소, 불복의 결정 또는 그 감독과 관련된 권한 있는 당국(법원과 행정기관 포함)에만 공개하여야 한다. 해당 인과 과세당국은 이 목적으로만 정보를 사용하여야 하고, 소송진행이나 사법적 결정 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이 수취한 정보는 이 정보가 양 체약국의 법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정보제공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사용을 허용할 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제2항

[제11호]
세무당국 간의 상호협조는 각 세무당국이그 협조과정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해 상대방 세무당국이 비밀을 적절하게 유지할 것임을 확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2항의 비밀규정은 요청으로 제공하는 정보와 요청에 대응하여 전송되는 정보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수취한 모든 형태의 정보에 적용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 비밀규정은 정보교환을 요청하는 서신을 포함하는 권한 있는 당국의 서신을 포함한다. 동시에 요청 받은 국가는 요청 받은 정보를 수취하거나 요청국가에 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권한 있는 당국 서신에 포함된)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나 요청국가의 노력을 좌절시켜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요청 받은 국가의 국내법에 따른 법원소송 등 때문에 권한 있는 당국의 서신 그 자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으면, 요청 받은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요청국가가 달리 언급하지 않으면 이 서신을 공개할 수 있다.

정보수취국가에서의 비밀의 유지는 국내법상의 문제이다. 따라서 협약규정에 따라 통보된 정보는 수취국가의 국내법에 의해 획득된 정보와 동일한 방법으로 그 수취국가에서 비밀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수취국가에서 그러한 비밀의 침해에 대한 제재는 수취국가의 행정법 및 형법에 따른다. 요청 받은 국가가 요청국가가 이 조문에 따라 교환된 정보의 비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요청 받은 국가는 요청국가가 이 의무를 실제로 존중할 것이라는 적절한 확신을 줄 때까지 이 조문에 따른 협조를 중지할 수 있다. 만일 필요하면, 권한 있는 당국은 이 조문에 따라 교환된 정보의 비밀에 관한 특정 약정이나 양해각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2호] 제12.3호와 제12.4호의 적용을 받아, 수취된 정보는 제1항의 첫 번째 문장에 따라 관련 정보가 교환되는 조세의 부과나 징수, 그에 관련된 강제집행이나 기소 또는 불복의 결정 및 이에 대한 감독에 관련되는 인 및 기관에 대해서만 공개될 수 있다. 이는 동정보는 납세자, 그 대리인 또는 증인에게도 공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동 정보는 이런 정보를 납세자, 그 대리인 또는 증인에게 공개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책임이 있는 정보나 사법당국에도 공개할 수 있다. 일방체약국이 수취한 정보는 제2항에 언급된 목적을 위해서만 이런 인 또는 기관이 사용할 수 있다. 더욱이 납세자가 특정되어 있던 아니던 제1항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의 자유와 같은 국내정보공개법 또는 정부문서에의 접근을 허용하는 기타 법규와 관계없이 제2항에 언급되지 않은 인이나 기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2.1호] 정보는 감독기관에도 공개할 수 있다. 이런 감독기관은 일방체약국 일반행정의 일부로 조세행정 및 집행기관을 감독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그러나 양자협약에서 체약국은 이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런 감독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배제할 수 있다.

[제12.2호] 일방체약국이 수취한 정보는 체약국간의 양자협약에 공개를 허용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제3국에 공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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