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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비용 확인시 손금산입 제외 여부
추가비용 확인시 손금산입 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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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2.1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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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가짜세금계산서로 신고해도 비용처리 확인되면 인정상여 제외’
▣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국심2005서 967, 2005. 11. 28

가짜세금계산서로 신고해 인정상여처분된 금액도 비용처리 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산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지난달 28일 A법인이 B세무서를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자동차용품 잡지사인 A법인이 최근 세금계산서를 허위 교부받아 부가세와 법인세를 신고했다.

그러자 B세무서는 인정상여금액과 우편발송료는 무관하고, 인정상여처분제도가 대표자에게 소득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금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했다.

이에 A법인은 실제로 비용처리된 부분까지 인정상여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A법인이 예금이체 방법으로 C법인에게 우편료를 지급하고, 이체한 금액을 현금출납부에 입금처리했다가 다시 세금계산서 거래대금을 결재한 날에 현금출납부에서 출금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A법인이 C법인으로 송금한 금액은 세금계산서 거래대금에 대응되는 자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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