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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양도분에 대한 부가세 과세 여부
건물양도분에 대한 부가세 과세 여부
  • NTN
  • 승인 2005.12.1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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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 매입 즉시 철거한 노후 사업용 건물 양도 부가세 과세는 부당
▣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국심2005구 1267(2005.12.6)

아무 가치가 없는 사업용 노후 건물을 매입 즉시 철거했음에도 양도한 건물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6일 A씨외 5인이 B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창고업을 하던 A씨 등이 사업장 대지와 창고 등을 C회사에게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공동소유지분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했다. 이에 B세무서는 건물 양도가 부가세 과세대상인 사업용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다며 총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비율로 안분계산해 건물분에 대해 과세했다. 이에 부당하다며 A씨 등은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건물이 창고업 및 임대업 등을 운영하던 노후건물로서 매매당시부터 철거를 전제로 양도돼 실제 철거됐고, 양도일 이후 과세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 당시에 창고업은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봐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함에 있어 건물은 부가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산식에 의해 양도당시의 시가는 건물을 취득 후 양도시까지 10년 이상 보유해 부가세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해 시가가 '0'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심판원 이에 따라 건물의 부가세 과세표준도 “0”이 되기 때문에 건물의 양도를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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