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일본어 번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2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92호] 둘째로, “범주에 해당한다” 구절은 본질적으로 모호한 바, 그 의미와 관련된 견해차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GATS 제22조의 제3항에 중재절차와 기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삽입한 것이다.
특정 국가가 조세협약의 어떤 규정도 적용되지 않은 조세에 관련된 조치를 이 협약의 범주에 해당된다고 성실하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구절이 조세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규정이 적용되는 조세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포함하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제93호] 체약국은 GATS 제22조 제3항의 각주를 GATS 발효 후에 체결된 협약에 상호간 확장 적용함으로써 이런 분쟁을 회피하기를 원할 수 있다. GATS에 따라 체약국의 의무를 어떤 경우에도 침해하지 않고 보완하는 그러한 상호간 확장은 아래규정을 삽입함으로써 협약에 규정될 수 있다.
“GATS의 제22조(협의) 제3항의 목적상, 체약국들은 이 항에 불구하고, 어떤 조치가 이 협약의 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체약국간 모든 분쟁은, 양 체약국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 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용역거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합의한다. 이 항의 해석과 관련한 모든 의문은 제25조(상호합의절차) 제3항에 따라 해결하거나, 동 절차의 합의가 실패하면 양 체약국이 합의한 다른 절차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
[제94호] 위에 언급한 것과 유사한 문제들이 무역이나 투자와 관련된 다른 양자 또는 다자협정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다. 체약국들은 양자협상의 과정에 위에 제안된 규정을 수정하여 협약에 포함되는 조세에 관련된 문제를 그런 협정의 분쟁해결기구를 통하기 보다는 상호합의절차를 통해 다루도록 할 수 있다.
주석에 대한 이견
[제95호] 헝가리는 제25조 주석 제27호의 해석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고 헝가리 법원이 사건의 쟁점에 대한 결정을 이미 내린 경우 상호합의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조문에 대한 유보
[제96호] 이 조문 제1항과 관련하여 터키는 관련 과세연도 이후 5년의 기간 이내에 사건을 권한 있는 당국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나 만일 통지가 이 기간의 마지막 연도에 이루어지면, 통지 시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97호] 영국은 제1항의 마지막 문장이 국내법상 6년 시효와 상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장을 유보한다.
[제98호] 칠레, 그리스, 이탈리아, 멕시코,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위스는 제2항의 두 번째 문장에 대해 입장을 유보한다. 이들 국가는 상호합의에 따른 구제와 환급의 이행은 국내법에 규정된 시효와 관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99호] 터키는 제2항의 두 번째 문장에 대한 입장을 유보한다. 터키의 세법은 조세의 환급은 부과 자체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행정청이 환급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행정청은 납세자가 그 통지로부터 일년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만약 납세자가 이 시한을 넘긴다면 환급신청권리는 소멸한다. 반환이 요구되는 법원판결의 집행에도 같은 절차가 적용된다. 이는 터키가 모든 반환을 위한 합의된 상호합의절차를 실행할 시한을 정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터키는 양자협약에 그 실행과 관련한 정확한 시한을 언급할 권리를 유보하길 원한다.
[제100호] 캐나다는 제9조 주석 제10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타방체약국에서 기업의 이윤에 대한 증액조정에 대해 일방체약국이 대응조정을 할 의무가 있는 시효를 설정하는 규정을 포함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101호] 헝가리는 국내법상 규정된 시효기간이 지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를 요청한 경우 상호합의를 진행하기로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제1항의 마지막 문장에 대한 입장을 유보한다.
제26조 정보교환
Ⅰ. 서언
[제1호]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양 체약국의 세무당국간 협조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킬 충분한 근거가 있다. 우선 협약의 규정을 적용할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행정적 협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경제관계의 국제화가 증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협약 특정조항 적용에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체약국은 국내세법의 적용에 필요한 정보의 상호교환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제2호] 따라서 이 조문은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조세에 관한 체약국 국내법의 시행 및 이 협약의 특정규정 적용에 적절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가능한한 광범위하게 정보가 교환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 조문의 본문은 정보교환은 제1조와 제2조에 의해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어, 비거주자에 대한 특정한 사항도 교환정보에 포함될 수 있고 정보는 제2조에 언급되지 않은 조세의 행정이나 집행과 관련이 될 수 있다.
[제3호] 조세징수를 위한 행정적 협조의 문제는 제27조에서 취급되지만, 조세징수목적의 정보교환은 제26조에 따른다(제27조 주석 제5호 참조). 마찬가지로 상호합의절차는 제25조에 따르지만 상호합의목적의 정보교환은 제26조에 따른다(제25조 주석 제4호 참조).
[제4호] 2002년 재무위원회는 현재 각국의 관행을 반영하기 위해 제26조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시행했다. 이 검토는 효율적인 정보교환에 관한 OECD 글로벌 포럼 실무그룹이 개발한 조세문제 정보의 교환에 관한 모델협정과 및 “조세목적상 은행정보접근 개선" 보고서 에 기술된 이상적인 은행정보 접근기준과 같은 최근의 변화도 고려하였다. 결과 2005년에 이 조문과 주석을 개정하였다.
[제4.1호] 이 조문에 대한 많은 개정은 그 본질을 변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적절한 해석에 대한 의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필요한(necessary)"을 “관련이 예측되는 (foreseeably relevant)"으로 변경을 하고 제1항에 “행정 또는 집행"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것은 조세문제 정보의 교환에 관한 모델협정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이 규정의 효과를 변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제4항은 이 조문의 문맥에 과거에 주석에서 언급하였던 일반적인 이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주석 제19.6호 참조). 제5항은 대다수 OECD회원국의 관행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주석 제19.10호 참조). 반면에 신설된 제2항에 “위의 것에 대한 감독"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것은 이전 규정에 반대되는 것이다.
[제4.2호] 주석도 크게 확장되었다. 이 확장은 부분적으로 이 조문에 제4항과 제5항의 신설을 반영하는 것이다. 최근의 변화와 각국의 관행을 고려하고 이 조문의 적절한 해석에 관한 의문을 제거하기 위해 주석의 변경도 있었다.